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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청

소송구조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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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할 경우 소송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인지 1,000원 및 송달료 10,400원(2회분)입니다.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를 체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보수, 인지, 송달료에 대하여 소송구조인용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갖가지 비용까지 쉽사리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국고에서 지급되는 변호사 기본보수액은 각 심급마다 100만 원입니다
 
구조가 필요한 서면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소장 사본을 첨부합니다.
빨간색으로 짙게 입힌 글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만 갖춘다면 다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만일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추가로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 시 참고사항입니다.
1. 가족관계는 배우자, 부모, 동거 중인 형제자매를 기재합니다.
2. 재산내역
①부동산 : 등기 여부 불문하고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 : 00시 00구 00대로 000 아파트 00동 00호 몇 평, 보증금은 있다면 금액 기재)
②예금 : 잔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예시 : 00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 잔액 00만 원 )
③자동차 : 차종, 연식, 차량등록번호, 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예시 : 소나라, 1998년식, 89어2222, 1000만 원)
④연금 : 액수관계없이 기재합니다.
(예시 : 00 연금 매월 00만 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령 중)
 
※결정 후 절차
소송구조결정이 인용하게 되면 신청인에게 그 결정정본과 함께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그 안내문에는 소송구조의 범위 및 변호인 선임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소송구조를 맡아 줄 수 있는 후보 변호사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사무실에 결정정본과 안내문을 함께 챙겨서 방문합니다.
그 변호사님과 상당 후 선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그 변호사님과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법원 근처에 변호사협회가 있습니다.
변호사 협회에 찾아가서 결정정본과 안내문을 보여주셔서 추가 다른 후보 변호사의 소개를 받으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청하셔도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공익법무관도 변호사에 준하는 역할을 발휘하시니 소송에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소송구조신청서[A13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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