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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신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권리 중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우선매수신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 2024. 10. 12.
조세 안분 적용 신청(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법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매진행시 유예 신청외에도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사실 낯설고 어렵게 느껴져서 실제 그 혜택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중 국세·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지방세(조세)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의합니다. (별지 제10호, 제11호 양식이 각 나옵니다) 관련 시행령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공식에 따라 원래 임대인이 내야 될 총 체납액(조세)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가격에 비례하여 나눕니다. ★.. 2024. 10. 4.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 법원경매홈페이지에 부동산매각공고를 통해 각 지역별 경매 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매각기일 기준으로 2주(14일)전에 매각물건 리스트 공개와 함께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도 공개됩니다. 경매 낙찰을 위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리스트가 있습니다.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매각기일 1주일 전 공개), 그리고 부동사등기부등본입니다. 적어도 위 4가지 자료는 매각기일 전에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에 대해 살펴보고 핵심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황조사서 경매가 개시되면 집행관사무실에 현황조사명령을 내립니다. 집행관은 경매 목적물에 직접 방문하여 현황에 대해 조사 후 그 결과물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전산 조회를 통해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 후 그 내역을 .. 2024. 8. 29.
경매 배당금 교부서류 경매가 낙찰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모두 납부하면 비로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완납 후 경매법원은 곧바로 배당기일을 지정 후 각 채권자(이해관계인)에게 배당기일통지서를 발송합니다.배당기일통지서에는 배당기일, 시간, 장소와 함께 지참해야 할 서류를 함께 알려줍니다.실제 배당기일통지서 양식을 먼저 살펴보고 교부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당기일통지서 첫 장에 배당날짜, 시간,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약 30분전에 일찍 배당법정에 출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배당법정에는 배당표 사본이 비치되어 미리 받을 수 있는 배당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교부서류배당기일통지서에 1~4페이지 가량 공통 첨부서류 및 채권자별 챙겨야 할 ..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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