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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7

피고경정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1. 의의소 진행 중 피고가 잘못 지정한 것이 발견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경정하게 됩니다.소제기자인 원고나 신청인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요건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피고를 교체하더라도 소송물은 동일해야 하며,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피고의 경정은 제1심법원이 변론을 종결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가사사건은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2심까지.. 2023. 6. 6.
증인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소송과 관련하여 예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하고 그 증언을 토대로 증거조사를 하는 신청입니다. 2. 신청시기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쌍방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를 먼저 정리한 후 실시하는 편입니다.재판기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법정에서 증인의 채택 여부에 대해 판사님이 판단을 구두로써 명합니다. 3. 증인의 유형(1)대동증인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와 협조가 충분히 가능하여 특별히 소환을 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당사자가 재판 출석시 통상 함께 대동합니다.별도 증인여비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소환증인법원에서 별도 증인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소환케하는 증인입니다.이 증인에게는 증인출석요구서.. 2023. 6. 4.
감정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재판 심리 중 전문적 지식에 대한 자료에 판단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케 하여 제출받는 신청입니다. 2. 신청감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집니다.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과 함께 입증취지 및 감정대상을 적은 신청서를 냅니다.별도 감정인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행여 지정하더라도 법원은 그 감정인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감정신청은 재판 기일 전에 제추하여 상대방과 법원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건유형과 감정방법①손해배상(자동차사고, 산재사고) : 신체감정②손해배상(의료사고) : 진료기록감정(과실유무), 신체감정③보험금 : 보험사고의 내용에 따라 신체감정.. 2023. 6. 3.
인지액 환급청구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소장 등이 각하되거나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하된 경우, 소가 판결이 아닌 청구의 포기, 인낙, 조정 및 화해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납부된 인지액 중 일정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해 주는 신청서입니다. 2. 환급 요건(1) 환급 대상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환급의 대상은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부대항소장, 부대상고장, 청구변경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 독립적인 소장에 준하는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의 신청서, 피신청인이 승계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의 승계인 소송참가의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입니다.일반 신청사건이나 조정, 화해,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경우 환급이 인정되지 않지만..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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