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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환급청구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소장 등이 각하되거나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하된 경우, 소가 판결이 아닌 청구의 포기, 인낙, 조정 및 화해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납부된 인지액 중 일정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해 주는 신청서입니다. 2. 환급 요건(1) 환급 대상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환급의 대상은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부대항소장, 부대상고장, 청구변경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 독립적인 소장에 준하는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의 신청서, 피신청인이 승계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의 승계인 소송참가의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입니다.일반 신청사건이나 조정, 화해,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경우 환급이 인정되지 않지만..
202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