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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즉결심판

by 정제된 느낌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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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관할 경찰서장의 심판청구만으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일정한 종류와 범위 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2. 청구권자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입니다.
통상 즉결심판을 청구 시 피고인에게 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줍니다.
피고인이 그 고지를 받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재량으로 즉결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과 대동하여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공판절차를 희망한다면 그 의사를 확인 후 즉결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경찰서장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합니다.
 
3. 청구 방식
서면으로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별도 송부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물 와 필요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4. 청구 시기
시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범칙금 통보처분서상 범칙금 납부기간 직후에 즉결심판이 청구되지 않고 상당기간이 지나고 청구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통보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칙자가 임의로 범칙금을 납부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5. 즉결피의자, 피고인 신병
구속하지 않고 재판을 받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할지라도 즉결피의자로 분류되면 체포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구류형을 선고할 경우가 아니면 굳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6. 관할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심판권을 갖습니다.
청구권자인 경찰서장이 관할하는 경찰관서가 소재하는 지방법원, 지원 도는 시군법원입니다.
만일 관할이 맞지 않을경우 실제 토지관할이 없다면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게 됩니다.
 
7. 즉결심판 대상
(1)경미한 사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종류
특별 제한은 없습니다.
인지, 고소, 고발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청구대상 사건은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위반이 많습니다.
 
8. 즉결심판청구의 취소
즉결심파의 선고 전가지 통고받은 범칙금액과 가산금을 납부한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위반자는 그 납부 증명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청구의 취소가 있을 경우 별도 결정 없이 그 사건에 대한 즉결심판절차는 취소 시에 종료됩니다.
 
9. 즉결심판의 심리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출석해야 합니다. 
검사, 경찰서장의 출석은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증거서류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심리 또는 불개정심판)
다만 불개정심판으로 구류형은 처할 수 없습니다.
불개정심판을 한 경우 법원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기한 즉결심판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10. 불출석심판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개정한 상태에서의 심판입니다)
(1)직권에 의한 불출석심판
(2) 청구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①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③일정한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11. 사실 및 증거조사
피고인이 맞는 지 확인합니다.
필요시 판사는 증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의견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드립니다.
 
12. 심판
법정에서 구두로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령을 명시하여 피고인에게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피고인 출석없이 심판 시 법원은 7일 이내에 즉결심판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불출석심판을 한  경우 송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정식재판청구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 또는 경철서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 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 시 그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권은 포기할 수도 있고 향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2) 즉결심판의 확정
확정되면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구류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합니다.
벌금, 과료, 몰수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강제집행절차 또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서식 153] 정식재판청구(경찰서장)((경찰청) 범죄수사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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