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판에 소모된 비용을 보상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2. 요건
(1) 적극적 요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 합니다.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비용보상의 경우 무죄 이외의 판결(형의 면제,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은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소극적 요건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일부 사유가 있을 경우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①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형사책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인)
④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 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예 : 피고인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공판기일을 열 수 없었던 기일의 변호사비용, 피고인의 신청으로 심리에 불필요한 증인을 소환하거나 고의로 심리를 지연시키는 등)
3. 보상내용
피고인이었던 자가 재판에 든 비용입니다.
피고인 이외의 자의 부담으로 되는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개시결정 후 발생한 비용과 원재판절차에서 소요된 비용을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상범위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당해 사건으로 구속 또는 수감 중인 피고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은 보상되지 않습니다.(구금에 대한 보상 신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여비, 일당 및 숙박료
증인의 일당은 출석을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증인의 여비는 운임(교통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식비)을 지급합니다.
증인의 숙박료는 출석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2)변호인의 보수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법률과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심급별로 지급하고,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보수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 사건의 종류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5. 절차
대부분 형사보상청구와 동일합니다.
(1) 관할법원
무죄판결을 한 법원입니다.
항상 합의부에서 재판을 합니다.
(2) 청구기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3) 불복
비용보상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보상청구가 각하된 경우와 기각된 경우뿐만 아니라 인용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인 외에 검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기간은 7일입니다.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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