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속에서는 위 신청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만큼집주인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본인 별도의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형편이고 세입자는 만기 이후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않을까 봐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게됩니다.세입자는부득이 이사를 꼭 가야 할 경우 공실이 된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이에 타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이진행 시 최우선순위로써 지위를 보장받기 힘들 수있습니다.세입자는 위 신청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고 법원에서 관할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정식으로 기재된 것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최우선순위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계약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리 신청해..
민사신청
2023. 2. 2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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