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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식 모음 및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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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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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1. 제도적 취지금전지급을 목적으로 집행권원을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일정기간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 양식에 등재하여 법원에 비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채무자는 명예와 신용의 훼손을 입게 됩니다(채무자 명의로 연결된 은행 및 카드가 당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2. 신청방법①요건1), 2)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됩니다)2) 채무자가 재신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재산..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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