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중 부동산 등 집행 항목에 있는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1)전자소송동의
전자소송 동의에 대한 설명을 확인 후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사전포괄동의의 경우 체크박스는 미리 선택되어 있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당사자뿐 아니라 법무사,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 또는 그 소속사용자인 경우 위임인이 당사자인 경우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본인이 대리인이면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
(2)문서작성
①사건기본정보
청구원금을 입력합니다.
(금액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입력합니다.
(작성예시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화면에 제공되는 설명을 참고바랍니다)
집행권원의 표시 내용을 입력합니다.
만일 이미 같은 소유자의 목적물에 대해 경매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선행사건 항목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원 사건은 입력불가능합니다)
입력한 목적물 수에 맞게 목적물을 입력합니다.
②등록면허세 입력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는 등기를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 또는 지방인터넷 납부시스템(위텍스)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시도코드를 선택 후 등록세납부번호를 입력 및 납부확인을 누르면 납부금액, 납부자명, 납부일자가 자동 입력됩니다.
별도 등록세영수필 확인서는 전자적으로 연계되므로 첨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스템 불안정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정보를 직접 입력 후 등록세영수필 확인서를 스캔 첨부합니다)
등록할 등록면허세가 수 건인 경우 다수등록면허세 파일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csv파일을 1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등기촉탁수수료입력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납부 또는 은행에 현금납부, 등기국,과,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현금 납부 후 발급받은 납부번호를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란에 입력합니다.
[납부 구분]
전자 납부 : 전자
은행 현금 납부 : 현금(10개 은행 지정)
등기국,과,소 무인발급기 납부 : 무인
④당사자입력
⑤대리인입력
당사자, 대리인 입력은 소장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⑥집행권원입력
집행권원의 이중 사용 방지를 위해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집행권원 식별번호 입력 후 집행권원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원본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은 좌측 하단에 기재된 일련의 문서번호가 집행권원 식별번호입니다.)
[집행문 식별번호 예시]
[지급명령결정정본 예시]
집행권원을 입력시 집행권원 성격구분에서 판결정본, 지급명령정본 등을 선택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 후 우측의 집행권원번호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발급된 집행권원식별번호가 조회됩니다.
식별번호의 가운데 5자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표로 표시됩니다.
발급받은 집행권원 식별번호를 확인 후 조회된 식별번호에서 해당되는 식별번호를 선택합니다.
*표 처리된 식별번호 5자리를 입력하면 선택한 식별번호와 입력한 식별번호 5자리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집행권원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하단, 지급명령정본, 이행권고결정정본 하단에 문서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집행권원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식별번호 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집행권원을 스캔 첨부하더라도 원본을 별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공정증서인 경우 법원에서 발급한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집행권원입력에 공정증서 법무법인명와 공정증서번호를 입력 후 스캔하여 전자 제출하여 원본제출에 갈을할 수 없습니다.
별도 공정증서 원본을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 대한 사용증명원이 필요한 경우 집행권원 입력시 사용증명원사용여부를 체크하여 신청합니다.
소송비용납부 단계에서 신청비용(450원)이 인지에 함께 포함됩니다.
사건 접수 후 법원에서 사용증명원 발급을 허가하면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알림서비스(문자, 전자우편)을 통해 전자 송달을 실시합니다.
그 통지를 받은 당자사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송달문서확인 중 미확인송달문서를 찾아 송달문서(문서명)을 클릭하면 그 송달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발급란의 발급/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⑦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는 2,000자 이내로 빈칸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그림이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취지별지 첨부하기를 이용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유는 직접입력 방식을 통해 2,000자 이내로 빈칸에 직접 입력합니다.
내용파일첨부 방식을 통해 미리 작성해 놓은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⑧목록입력
경매신청 대상 부동산목록을 입력하는 방법은 발급내역입력, 등기고유번호/발급확인번호입력, 직접입력 총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의 입력 방식과 동일합니다)
목록 기본정보입력 화면에서 제출방식을 클릭하면 3가지 방식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팝업창에 보여집니다.
발급내역입력 방식과 등기고유번호/발급확인번호입력 방식은 부동산 목록 정보가 자동 입력됨과 동시에 등기사항증명서가 자동 첨부됩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인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사건정보에 입력한 목적물 수에 맞게 목적물을 입력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집행 등 전자제출용이 아닌 일반발급으로 발급받은 경우 직접입력 방식을 선택 후 부동산 종류, 등기고유번호, 대표 소재지 등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세내역을 모두 입력 후 저장을 클릭하면 집행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 입력][소재지번 입력][대지권토지 입력]버튼이, 건물의 경우[소재지번 입력]버튼이 활성화되고, 등기부 상의 이해관계인이 자동 입력됩니다.
직접입력방식은 등기사항증명서가 자동 첨부되지 않으므로 별도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서류 단계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⑨이해관계인 입력
목록 입력시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구분과 이해관계명, 등기부상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이해관계인의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명을 클릭하면 그 기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활성화되고 주소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을 추가시 이해관계인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⑩첨부서류
1단계 신청정보입력시 집행권원으로 입력한 집행력 있는 판결문 등이 첨부서류목록에 자동으로 첨부됩니다.
(소장의 첨부서류 제출방식과 동일합니다)
(3)전자서명, 소송비용납부, 문서제출
소장의 경우와 동일하여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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