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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송달문서확인

by 정제된 느낌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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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적 송달
(1)의미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거나 전자소송의무자인 경우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휴대전화번호로 그 통지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2)전자적 송달 및 통지의 대상
원칙적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소송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47개 공공기관 등은 전자소송의무자이므로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종이기록사건에서도 종국에 관한 재판서, 조서등의 송달은 수송달자가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전자적 송달을 신청하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①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등은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적 송달, 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게 됩니다.
송달영수인신고를 종이로 제출시 그 송달영수인은 이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송달영수인은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자는 아니므로 전자소송 동의를 할 수 없으므로 그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송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③소송수행자가 있는 경우의 송달
국가 또는 행정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소송수행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송수행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만일 그 소송수행자가 사용자등록 및 전자소송 동의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국가 또는 행정청에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④재판서 및 조서의 송달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및 조서 등에 대해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로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이기록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적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을 신청하는 자는 사용자등록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송달효력발생 시기
①원칙
수송달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미확인송달문서에서 문서명을 클릭한 때입니다)
만일 미확인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 기간 계산은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초일을 산입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전자문서 등재사실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로 각 보내게 됩니다.
통지의 효력은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문자메세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발생합니다.
 
②송달간주 기간의 연장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그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을 송달이 간주되는 1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일 동안 발생한 장애 시간의 합계가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말일 오전 9시 이우헤 시스템 장애의 경우 그 시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1일을 위 1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송달이 간주되는 1주의 기간 말일에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장애가 발생시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1일만을 송달이 간주되는 1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소송행위의 추완
귀책사유 없이 등재 사실의 통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로 접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은 송달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고 추후에 당사자가 이러한 사항을 소명하여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전제송달문서

전자적으로 송달된 전체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유형, 법원, 발송일자,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확인송달문서의 경우 송달문서명을 클릭한 때 송달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수신일자란에 확인한 일자가 입력됩니다.
송달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후 수신일자라에 0000. 0.0(자동확인)으로 표시됩니다.
 

정(등)본 발급과 관련된 송달문서의 경우 문서발급란에 발급/조회 버튼이 생성되고 이를 통해 문서를 발급하여야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송달문서의 출력은 송달문서명을 클릭한 후 대법원 소송문서뷰어를 통해 출력할 수 있으나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출력됩니다.
 
3. 미확인송달문서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미확인송달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확인송달문서에서 문서명을 클릭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판결문전자송달신청

종이소송으로 진행 중인 민사, 가사, 행정 본안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 및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 후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판결문전자송달을 신청하면 판결문을 우편물로 발송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법원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판결문전자송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전자소송 중이거나 사건이 종결된 경우
송달영수인이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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