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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실조회신청서, 기타서류

by 정제된 느낌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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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조회신청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항목 중 민사서류(민사본안) 항목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선택합니다.

 

(1)사건확인

제출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2)문서작성 및 첨부

신청취지와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을 입력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에서 [조회]를 클릭 시 '사실조회 대상기관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

사실조회기관명을 입력하여 조회 후 검색된 기관명을 선택하면 대상기관 명칭과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사실조회 대상기관은 해당기관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사실조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결과 원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입력기관을 그래도 사용하시겠습니까?'를 클릭하면 대상기관 명칭이 입력되고 주소는 [우편번호찾기]를 이용하여 입력합니다.

(3)전자서명, 소송비용납부, 문서제출

사실조회신청시 그 회신에 대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서류작성단계에 소송비용납부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서명, 소송비용납부, 문서제출하는 방법은 소장 작성시와 같습니다.

 

2. 기타서류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명이 별도 없는 경우 '기타'서류를 선택하여 서류명을 직접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서류제출 메뉴 중 민사서류(민사본안)에서 기타를 선택 후 파일첨부하기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1)사건확인

제출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2)문서작성 및 첨부

서류명을 입력하고 [파일첨부하기]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합니다.

단 '기타'문서를 선택하고 서류명 입력란에 채부(허부)결재와 관련된 각종 증거신청 관련 문서명(감정신청서, 신체감정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서, 증인신청서 등)을 입력하면 '입력하신 서류명은 기타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나게 되고 제출이 불가합니다.

(3)전자서명, 문서제출

전자서명 및 문서제출은 소장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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