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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답변서, 주소보정서

by 정제된 느낌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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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서
(전자소송홈페이지-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본안에서 답변서를 선택 후 파일을 첨부합니다)
 
(1) 사건확인
제출한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자소송진행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전자소송진행 동의와 사건등록을 먼저 해야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문서작성 및 첨부
답변서는 파일첨부하기를 통해 작성됩니다.
파일첨부하는 방식과 입증/첨부서류 작성하는 방식은 소장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3) 전사서명 및 문서제출
소장 제출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2. 주소보정서
(전자소송홈페이지-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본안에서 주소보정서를 선택 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1) 사건확인
제출한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소보정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장 제출 단계에서 전자소송진행 동의와 사건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 문서작성 및 첨부

주소보정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제출할 수도 있지만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 없음을 체크합니다.

주소보정서 제출 시 주소가 바뀐 경우 변동된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주소변동여부란에 '주민정보요청동의'를 체크한 후 보정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실명확인을 거쳐 행정안전부 주민정보망에 주민등록정보 조회가 요청되고 기록뷰터에서 주민등록표가 조회되어 주소보정서와 함께 제출됩니다.
(별도 피고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안정부 주민정보 연계방식의 주소보정서는 반드시 주소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서명, 소송비용납부, 문서제출
주소보정서는 송달료가 추가 납부할 수 있으므로 서류 작성단계에서 소송비용단계가 포함됩니다.
일련의 절차는 소장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4) 통합송달 방식(전자독촉)
전자독촉 사건의 경우 통합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송달 은은 복수의 송달방식(주간, 야간, 휴일)을 1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송달여비는 20,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거리에 따라 운임은 변경됩니다.
채권자가 보정할 채무자의 신 주소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로 주민정보요청 동의를 통해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채무자의 주소변경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특별송달료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주소변경에 따른 송달료 증액 가능성을 대비하여 입력된 현재 주소 기준으로 산정된 통합송달료 외에 10,000원을 추가로 함께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송달 신청 시 주민정보요청동의를 하는 대신 종전과 같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븐을 발급받아 직접 변경된 주소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신주소에 해당하는 특별(통합)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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