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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행권고결정

by 정제된 느낌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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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소액사건의 신속 처리 및 당사자의 법정 출석을 요하지 않고 소송을 매듭지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급적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심사 후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편입니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1)독촉절차 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경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지급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독촉법원이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한 경우, 조정 미성립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고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2)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그 취지를 정확하게 보정하도록 안내하여 적법하게 보정되면 그에 맞춰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청구원인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청구취지를 특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구원인이 불분명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내릴려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장에 증거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첨부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이행권고결정은 내릴 수 있습니다.

 

(3)이행권고결정을 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이행권고결정 신청시부터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이 있거나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이 어렵다는 취지의 소명이 있다면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특성상 다툼이 있을 여지가 많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청구취지대로 피고에게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기각하는 조건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는 보정을 권고하여 그에 맞춰 감축된 청구취지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문 작성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원인, 이행조항을 각 기재합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취지를 부기하고 소장부본을 첨부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원본, 등본, 정본)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오기가 있음이 발견되면 경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4. 이행권고결정문 등본 송달

(1)이행권고결정문 송달 방법

①등본송달

이행권고결정 송달은 그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최소 송달시 소액사건용 소송절차안내서도 함께 첨부하여 송달합니다.

 

②송달방법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을 송달할 수 없습니다.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을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2)송달불능시 처리

①주소보정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되면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보정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장을 각하합니다.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면 새 주소로 재 송달을 실시합니다.

 

②변론기일지정

원고는 송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면 변론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으로써 당해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고가 아무런 소명 없이 변론 기일을 지정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려 그에 대한 주소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송달 뿐 아니라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도 적극적으로 활용 고려합니다.

 

③소송이송

이행권고결정 중간에 타 법원의 관할인 것이 밝혀지면 그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반송되어 주소보정을 내렸으니 주소보정서에 나타난 새 주소에 의해 관할이 있는 법원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이송 받은 법원은 다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송 전 법원에서 진행한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을 이송받은 법원에서 송달할 수는 없습니다.

 

5. 이행권고결정문 정본 송달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결정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에게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기재되고, 법원 직인 및 간인이 된 문서가 정본입니다.

정본은 별도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6.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등본이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밝힐 필요 없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툰 것으로 간주합니다.

2주의 이의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지고 2주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행권고결정의 전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인 이상의 피고 중 일부 피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별도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원고에게 그 서류를 송달합니다.

향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송달시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2)이의신청의 각하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이의신청을 각하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경과 후,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이의 신청 등이 그 사유에 해당합니다.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가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이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이 붙거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별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재부여받거나 수통을 부여받는 경우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법원 참여사무관에 신청하여 심사 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다투려면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이 이미 마쳤다면 부득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 그 효력을 잃습니다.

 

8. 이행권고결정 후 사정변경

(1) 소의 취하

①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 전 소 취하

이행권고결정 후 피고에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소취하가 있는 경우 사건은 바로 종결됩니다.

별도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이나 소 취하서 부본을 송달하지 않습니다.

 

②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소취하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의 소 취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송달을 실시합니다.

 

③이행권고결정문 등본 송달 후 확정 전 소취하

원고는 피고가 소송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 하기전까지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가 있기 전가지 소 취하서가 접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이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에게도 소 취하서 부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원고가 소취하를 하려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 취하서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간주가 있을 때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2)청구의 변경

①이행권고결정문 등본 송달 전 청구변경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 청구취지 감축 또는 확장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새롭게 이행권고결정을 합니다.

종전 발령된 이행권고결정문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②이행권고결정문 등본 송달 후 확정 전 청구변경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이의신청기간 내 청구취지 감축 또는 확장신청서가 접수되면 새롭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없고,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재판으로써 진행됩니다.

 

③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청구변경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변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소액사건의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변경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기 전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그 범위가 소액사건을 초과된 경우 재배당 또는 이송절차를 통해 단독, 합의부에서 재판으로써 심리하게 됩니다.

 

(3)피고의 경정

①이행권고결정문 등본 송달 전

피고 경정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경정이 허가된다면 새로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을 송달하고, 종전의 피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경정을 불허된다면 종전의 피고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②이행권고결정문 등본 송달 후

등본 송달 전과 동일하게 허가 여부를 심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경정 후 피고에 대해서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기일 지정 심리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합니다.

종전의 피고에게 피고경정신청서 및 경정결정문 등본을 송달하여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합니다.

경정 신청이 불허되면 종전의 피고에 대해 이행권고결정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③기타의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해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이 송달 후 이의신청이 경과되고 이미 확정되었다면 피고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당사자표시정정신청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이 아직 피고에게 송달하기 전이라면 이행권고결정문에 당사자를 정정하여 송달합니다.

이미 송달되었다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을 통해 진행합니다.

 

(5)소송수계신청

①이행권고결정문 등본 송달 전

당사자표시정정신청하는 것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예 : 소송 신청 후 원고가 사망하여 원고의 상속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②이행권고결정문 등본 송달 후 확정 전

이행권고결정문 등본 송달 후 확정 전에 소송수계신청이 있었다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로써 진행합니다.

 

③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별도 승계집행문 신청을 통한 절차로써 진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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