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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소액사건이라 함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액사건에 대해 법원은 분쟁의 신속하고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통상 소액사건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의 법정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소송을 매듭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액사건의 효율적·경제적 처리를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 다툼의 소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통해 분쟁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1)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이송된 사건
이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거나 지급명령 송달불능으로 소제기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혹은 독촉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으로 이송된 사건, 조정불성립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확할 경우에도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취지를 명확히 보정한 후 적법하게 보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원인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청구취지가 특정되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데 큰 문제가 없으나, 청구원인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면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위해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증거서류의 첨부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분쟁의 성질상 심리가 필요하다면 이 역시 변론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3) 이행권고결정이 부적절한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반드시 피고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하며,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피고에게 송달이 어렵다는 사유가 소명되거나 공시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사건처럼 본안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가능한 사건에만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판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감축하도록 보정명령을 한 후 감축된 청구취지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이행권고결정문 작성
이행권고결정문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이행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또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효력에 관한 고지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소장부본도 함께 첨부되어 송달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에 오기가 발견되면 법원은 경정결정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이행권고결정문 등본 송달
(1) 송달 방법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은 피고에게 반드시 직접 송달해야 하며,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소액사건용 소송절차안내서’를 함께 첨부하여 송달하도록 합니다. 만약 송달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2) 송달불능 시 처리
송달불능 시에는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려 주소를 보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장은 각하됩니다.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은 새 주소로 재송달을 시도합니다. 원고가 송달이 어렵다고 소명하면서 변론기일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송사건의 경우, 이행권고결정 진행 중 관할이 다른 법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며, 이송받은 법원은 새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합니다.
5. 이행권고결정문 정본 송달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이 송달되어 확정되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기재되고, 법원 직인 및 간인이 날인된 문서가 정본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집행문 부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6.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의 이의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원고 주장에 이견이 있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이의신청이 성립합니다. 단, 이행권고결정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은 할 수 없으며, 일부 이의가 있더라도 전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사건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실무상 중요한 절차로서,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원고 전부승소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즉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을 엄격히 따져서 송달절차와 청구취지를 정확히 갖춘 사건에서만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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