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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실조회독촉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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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사실진위 및 증거수집을 위해 사실조회촉탁을 채택받아 진행했지만 그 기관에서 법원 관련서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비협조적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신청인 당사자가 직접 그 기관에 조회서 제출을 촉구하기보단 담당재판부에 서면으로써 독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2. 작성
특별한 양식이 별도 있지 않습니다.
특정사건임을 알 수 있는 사건번호, 당사자, 관할법원을 꼭 기재하고, 촉탁기관 이름과 주소, 그리고 독촉을 청구하는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 10월초에 이미 촉탁서류가 기관에 도달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기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독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대상
모든 사실조회의 기관이 그 대상이 됩니다.
통신3사(sk,lg유플러스,kt),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사), 세무서, 일반기업, 특정 개인 등이 있습니다.

4.절차
담당재판부에서 그 판사명으로 다시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촉탁독촉서가 발송됩니다.
이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행여 독촉신청에 대해 담당재판부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별도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재판부에서는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신청에 대한 적극 대응하는 편입니다.
회신에 대한 내용은 특별하지 않을 지 모르지만 그 회신을 기다리기 위해 1~2달의 시간이 훌쩍 지나기가 십상입니다.

5.효과
촉탁독촉서를 받은 기관은 아무래도 회신을 소극적으로 임하기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는 없기에 간접적 압박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심 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무의미한 절차는 아니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때로는 그 기관에서 유선연락으로 담당재판부에 사정을 밝히고 제출하기 힘든 상황을 터놓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담당재판부에서 전화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보고된다면 향후 이 사실조회신청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한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소송건수는 작게는 200~300건, 많게는 800~900건에 달하기도 합니다.
재판부에서 사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기 현실적으로 힘든 현실입니다.
직권으로 사실조회촉탁독촉을 보내기도 하지만 자칫 놓칠 수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그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기 좀 더 나아보입니다.
독촉 하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중 은행이 많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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