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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반소장

by 정제된 느낌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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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활용하여 원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1)피고의 제기
피고가 제기하는 소송중의 소로써 청구의 추가적 병합의 형태입니다.
본소원고는 반소피고로, 본소피고는 반소원고로 불립니다.
 
(2)독립의 소
피고가 자신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독립된 소입니다.
본소의 청구기각은 물론 그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채무이행의 반소청구)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라 소의 변경처럼 본안신청이므로 단순히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소의 제기도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으로 그 요건으로 합니다.
 
(3)예비적 반소
본소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조건부로 제기하는 반소입니다.
(예 : 원고의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토지인도 청구의 본소에 대해 토지의 임차권이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는 예비적 반소로써 공작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요건
(1)상호관련성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상호관련성은 원고가 동의하거나 특별한 이의 없이 응소한 경우에는 상호 관련성이 행여 없더라도 반소는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본소와 반소의 양 청구가 소송물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을 띄어야 합니다.
(예 : 쌍방 이혼청구)
 
(2)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본소의 소송지연책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 종결 전일 것
본소의 계속 이전에 반소를 제기하거나 변론 종결 이후에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소심에 제기된 반소 또한 부적법합니다)
본소의 소송계속은 반소 제기의 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반소 제기 후 본소가 각하 또는 취하되더라도 예비적 반소가 아닌 이상 반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의 동의 간주와 관련하여 반소청구의 기각 답변만으로는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경우라 보기 힘듭니다.
 
3. 심리
(1)이송
단독사건 본소 사건 진행 중 합의부 사건인 반소가 제기된 경우 사건 전부를 합의부로 이송하게 됩니다.
단 변론관할이 생긴 후에는 이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2)판결
반소가 적법하면 병합심리를 하여 1개의 전부판결로써 판결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병합심리로 인해 소송이 번잡하고 지연이 초래된다고 인정될 대에는 분리심리를 하여 따로 일부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1개의 전부판결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한 상소는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그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됩니다.
1개의 전부판결은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각각 판결주문을 내리게 되며, 소송비용은 본소비용과 반소비용을 합하여 총비용에 관한 부담으로 정하는 편입니다.
(본소, 반소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는 본소비용, 반소비용을 각 구분합니다)
 
(3)반소의 취하
반소의 취하를 위해 원칙적으로 원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본소가 취하된 경우 원고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각하된 경우,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4)본소가 취하된 후 반소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반소에 대하여만 심판하게 됩니다.
다만 본소의 인용이나 기각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의 경우 본소가 취하되면 반소도 조건 불성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5)항소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반소가 제기되고 항소가 취하되어 본소가 확정되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반소를 어떻게 처리할 지 여러 견해가 나뉩니다.
(당연 소멸, 제1심법원 이송해서 진행, 항소심에서 계속 진행)
항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본소의 항소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적법한 항소를 전제로 제기된 반소는 당연 소멸됩니다.
이 경우 반소에 대하여 판결할 필요 없이 소송절차는 그대로 종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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