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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고지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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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잇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의해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에 대한 소송을 당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함으로써 보증인이 향후 패소 후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는 고지자의 권한이므로 별도 강제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로 예외적으로 소송고지가 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
②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제기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고지가 의무라 할지라도 소송고지가 소제기요건은 아닙니다.
소송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당사자 참가인, 참가·인수승계당사자 포함), 보조참가인 및 이들로부터 고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피고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아닌 사람으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입니다.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사람,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또는 권리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도 포함됩니다.
 
2. 신청 및 접수
소송고지를 신청하는 사람은 소송고지신청서와 함께 소송고지서를 필요한 부본(복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인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고지서에는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당사자명,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지자의 성명, 주소도 기재 후 고지의 이유 및 소송 진행정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고지의 이유에는 어떠한 소송이 현재 계속되고 있고 청구취지와 원인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그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피고지자가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소송의 진행정도는 현재 소송이 변론진행 중인지 여부, 변론 준비절차에 들어갔는 지 여부 및 재판기일의 표시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3. 심리
법원은 소송고지서를 검토 후 흠결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정을 명하고, 미보정시 그 신청을 각하합니다.
통상 큰 흠결이 없다면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고 그 신청에 따라 고지 절차에 나아가게 됩니다.
 
4. 고지의 방법
고지자가 제출한 고지서를 그대로 피고지자에게 우편 송달을 합니다.
소송고지의 효력은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소송고지서가 불능이면 소송고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자의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고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이 송달은 소송고지의 효력발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송달에 필요한 비용을 접수시 별도 예납을 받습니다.
다만 고지자로부터 예전에 예납받은 송달료 잔액이 있다면 그 송달료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송달에 소요된 비용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고 고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 그 패소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키려는 취지가 담긴 제도입니다.
피고지자는 향후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예전 확정판결에서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나타난다면 시효중단사유로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합니다.

소송고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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