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강제집행

경매 상계 신청 안내

정제된 느낌 2024. 8. 9. 22:21
반응형

✅ 경매신청채권자 기본 개념

경매신청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금전채권)이 있고,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세계약 체결 시 전세권등기를 해두었다면 별도의 판결 없이도 임의경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진행의 현실

채권자는 보통 경매 물건이 적정 가격에 낙찰되어 자신의 채권이 100% 만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진행 과정에서 배당순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 대상 부동산에 예상치 못한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조세채권이 세입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세입자가 돌려받을 보증금이 줄어들 위험이 생깁니다.

✅ 경매 낙찰가 하락 구조

경매는 1~4회차까지 기일을 연속으로 지정해 진행됩니다.
각 기일은 대략 한 달 간격이며, 1회차는 감정평가액에서 시작하지만 유찰될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2억 원이라면:

  • 1차 기일: 2억 원
  • 1회 유찰: 1.6억 원(20% 저감)
  • 2회 유찰: 1.28억 원(다시 20% 저감)
  • 3회 유찰: 1.02억 원(계속 저감)

4회차까지도 낙찰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하고, 저감율은 반복되어 가격은 점점 낮아집니다.
낙찰가가 낮아지면 세입자가 받아야 할 배당금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세입자의 직접 참여 전략

그래서 세입자는 낙찰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낙찰에 참여하면 실거주도 유지하면서 부동산 소유권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경매 참여자는 입찰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반드시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3천5백만 원에 낙찰받기를 원한다면 1천3백5십만 원을 미리 걸어야 합니다.

✅ 잔금 납부와 상계신청

낙찰이 확정되면 잔금(90%)을 매각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상계신청이라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받아야 할 보증금과 잔금을 맞바꾸어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별도로 목돈을 마련하지 않고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 상계신청 시 주의사항

상계신청은 반드시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낙찰 후 약 7일 정도 지나면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는데, 이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계신청서를 준비해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상계신청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 상계신청 후 후속 절차

상계신청이 인용되면 잔금을 따로 마련할 필요 없이 상계 처리됩니다.
입찰보증금(10%)과 집행비용 일부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경매계에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신청·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원을 바탕으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등기 시에는 매각허가결정문,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서류가 필요하며,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증지 구입 등 매수인으로서의 비용도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권리 말소와 등기 실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기존의 근저당권 등 말소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소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등기부등본상 불필요한 권리가 깨끗이 정리됩니다.

✅ 실무 핵심 요약

✔️ 경매 신청부터 낙찰, 상계신청,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상계신청은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하며, 늦으면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누락이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론

세입자가 경매에 직접 참여해 보증금을 지키고 집을 소유하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순위, 낙찰가 하락, 세금체납 등 여러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계신청서, 말소목록 양식 등은 미리 준비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경매의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꼼꼼한 준비만이 권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채권상계신청서.hwp
0.01MB
말소목록.hwp
0.01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