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이 매각되면 낙찰인은 그 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비로소 배당절차가 진행되는데, 경매 절차에 참여한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배당순위를 정해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경매배당표는 그 순위에 따라 얼마만큼 배당금을 가져가는 지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매신청에는 집행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매각대금에서 1차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 진행을 하는 데 있어 발생한 비용을 챙겨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비용계산서도 배당기일 당일 신청채권자에게 배당표등본과 함께 교부되는 서류이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비용계산서
(1)첨부인지대
경매신청시 부동산 갯수에 맞춰 첨부하는 비용입니다.
부동산 1개당 인지 5,000원입니다(전자사건으로 접수 후 납부 시 10% 감액 4,500원)
(2)서기료
법무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해 접수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비용 규정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어 초과시 상한으로 맞추어집니다.
경매신청시 함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편입니다.
셀프경매 신청시 서기료는 없습니다.
(3)등록면허세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원금+이자)에 대한 등록면허세(+교육세)입니다.
청구금액 × 0.002 = 등록면허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청구시 등록면허세는 20만입니다.
교육세 등록면허세에 20%를 곱한 금액으로 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4만원)
(4)송달료
경매접수 후 우편 송달을 통해 통지를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이해관계인이 많을 수록 그에 비례하여 송달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부족시 경매진행 중간에 추가 납부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종결 후 남은 잔액은 송달료종결 작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 기재 시 그 계좌로 입금, 미 기재시 은행을 통해 차후 통보)
(5)등본수수료
등기두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 비용입니다.
(6)등기촉탁수수료
매각 물건 1개당 등기촉탁수수료는 증지 3,000원입니다.
위 사례는 물건 2개이므로 6,000원이 들었습니다.
(7)매각수수료
집행관사무실에서 경매 물건 입찰 진행을 총괄하여 진행합니다.
그와 관련된 진행비용으로 집행관이 얻게 되는 주 수익원입니다.
부족분은 향후 매각대금에 선공제하게 됩니다.
(8)신문공고수수료
매각기일 2주전에 법원경매홈페이지 인터넷공고를 통해 대부분 물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언론사를 통해 종이신문에도 매각일정을 공고합니다.
절차에 따라 부동산 경매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9)감정평가수수료
경매물건에 대한 가치를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조사를 통해 얻은 가격입니다.
이 감정가격을 토대로 매각시 최초 매각시 경매 시작가격이 됩니다.
감정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입니다.
(10)현황조사수수료
집행관사무실에서 경매 물건 소재지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내역(임차인 유무, 주변 사진 등)을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출장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위 일련의 비용을 모두 합쳐서 총 집행비용이 됩니다.
배당시 우선적으로 이 비용을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경매배당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 경매배당표
(1)배당할금액
총 배당할 금액입니다.
매각대금도 납부 후 배당기일까지 은행에서 보관하는 동안 이자가 발생합니다.
매각대금이자도 함께 합산합니다.
앞서 살펴본 집행비용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실제배당할 금액입니다.
(2)배당순위
1순위부터 작성됩니다.
이유에는 어떠한 권원으로 배당금을 받게 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경매 물건)에 대한 국세로써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3)배당액 및 잔여액
실제 배당액이 하단에 기재되며 총 실제배당할 금액에서 배당액이 차감된 금액이 잔여액입니다.
순위에 따라 배당액이 잔여액도 그에 따라 점점 줄어듭니다.
(3)배당비율
채권금액(원금+이자)청구에 대해 모두 인정될 경우 100%입니다.
하지만 배당순위가 낮은 채권자는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위 경매배당표의 경우 모든 채권자에게 배당하고도 잔여액(잉여금)이 발생하여 채무자에게도 배당되었습니다.
실제 경매시 채무자에까지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배당기일에 위와 같은 배당표를 미리 출력하여 채권자들이 볼 수 있게 경매법정에 배치합니다.
배당기일 3~5일전에 담당 경매계에 문의하면 배당표가안이 작성되어 배당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대략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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