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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경매비용계산법

by 정제된 느낌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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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는 강제집행 중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매신청서 작성부터 시작하여 비용 납부를 통해 접수가 된 후 일련의 절차가 모두 마치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향후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회수되지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경매비용은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시 필요한 비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서 스스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비용의 종류
1. 인지 (한 건당 5,000원)
근저당권을 통한 임의경매시 하나의 근저당권당 5,000원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시 10% 할인 적용(4,500원)
 
2. 송달료
(이해관계인+3)×10회분(1회분 5,200원)
이해관계인은 채권자, 채무자 뿐아니라 경매 해당 물건(부동산)에 등재된 권리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가압류권자, 주택임차권, 전세권자, 근저당권자 등입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최초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입촉탁을 위해 1필지당 3,000원 증지가 발생합니다.
 
4.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채권금액(경매신청시 청구금액)×0.002=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0.2=지방교육세
위 2가지 비용을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5. 매각수수료
부동산 경매 목적물이 낙찰된 금액에 비례하여 집행관사무실에 납부해야 할 매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6. 신문공고료
법원경매사이트에 인터넷공고외에도 종이신문에 신문공고를 위한 비용을 내야 합니다.
 
7. 현황조사수수료
집행관에서 경매 목적물에 대한 직접 조사를 나가 임차현황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한 보고서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8. 감정료
최초 매각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조사를 의뢰합니다.
기준금액(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에 비례하여 감정수수료도 증가합니다.
 


☆정리
인지, 송달료, 증지, 등록면허세는 각 항목별로 따로 다 납부해서 증빙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각수수료, 신문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감정료예납금(법원보관금) 하나의 항목에서 지출됩니다.
 
★경매비용을 부족하게 낸다면 어떨까요?
담당 경매계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납부를 위한 보정명령이 나가게 되는데 미납시 경매신청이 취소나 각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비용 계산은 경매법원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경매절차 중 경매비용을 클릭하면 경매비용에 대한 일련의 설명과 함께 그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숫자만 넣으면 납부해야 할 송달료를 얻을 수 있고, 기준금액(아파트 : 공동주택가격, 주택 : 시가표준액, 토지 : 개별공시지가)를 넣으면 납부해야할 예납금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정보(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기준시가 등)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도 바로 가기를 링크를 친절히 알려줍니다. 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가 가장 유용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지역(시,구) 선택 후 도로명에서 금방 원하는 단지명을 찾아 동,호수를 지정하면 아래와 같은 공동주택가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값(279,000,000)을 납부할 예납금 항목에 넣으면 예상 납부비용이 산출됩니다.

※경매비용에 대한 참고 설명
채권자로써 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이 3,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을 하나가 아닌 2개 이상을 찾아 모두 경매신청에 넣었을 경우 그만큼 부동산 항목이 늘어나는만큼 납부해야 할 비용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미리 시가표준액을 책정해보면 그에 맞춰 경매신청을 넣으면 불필요한 경매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여전히 경매비용 계산이 어렵다고 막연히 두려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도저히 산출이 어렵다면 기본 신청비용(인지, 송달료)만이라도 우선 경매법원에 접수하시면 담당계에서 납부해야 할 비용을 항목별로 알려줄 터이니 그에 맞춰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경매비용 납부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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