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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인지액 환급청구서

by 정제된 느낌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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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소장 등이 각하되거나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하된 경우, 소가 판결이 아닌 청구의 포기, 인낙, 조정 및 화해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납부된 인지액 중 일정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해 주는 신청서입니다.
 
2. 환급 요건
(1) 환급 대상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환급의 대상은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부대항소장, 부대상고장, 청구변경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 독립적인 소장에 준하는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의 신청서, 피신청인이 승계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의 승계인 소송참가의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입니다.
일반 신청사건이나 조정, 화해,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경우 환급이 인정되지 않지만 조정, 화해신청 사건 또는 지급명령사건이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후에는 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2) 환급 사유
①소장 등의 각하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인지액의 환급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무변론 소각하 판결은 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②소취하 또는 상소취하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 항소, 반소, 청구변경신청, 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된 경우 환급사유가 됩니다.
상고취하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취하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소의 일부 취하의 경우, 하나의 청구 중 일부 감축한 경우에는 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③청구의 포기, 인낙
청구의 포기, 인낙은 구두변론을 거친 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인지를 환급해 드립니다.
(인낙: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뜻입니다)
 
④조정, 화해
본안사건이 조정, 화해로 종결된 경우에는 환급사유가 됩니다.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⑤심리불속행 등 상고기각판결
심리불속행에 해당하거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환급사유가 됩니다.
 
(3) 환급청구기간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 대상자에 대한 고지
법원은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검토 후 환급금액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환급청구할 수 있도록 고지하게 됩니다.
법원은 인지액 환급청구서를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발송합니다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에게 환급해야 되므로 대리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소송 등 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가 함께 첨부할 터이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서류가 당사자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반송된 경우 재판부는 별도 유선연락을 취할지 여부는 재량입니다.
통상 일정기간 그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차 인지액 환급청구서를 송달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3. 환급금액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예 : 소장 인지액이 24만 원일 경우 환급금액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원입니다)
(예 : 소장 인지액이 19만 원일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9만 5천 원으로 10만 원 미만입니다. 19만 원에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9만 원이 환급금액이 됩니다)
 
4. 환급절차
환급청구인은 인지액 환급청구서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어 작성 후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총무과 지출계가 수입징수관에 해당됩니다.)
만일 신청인이 사전에 소송 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미리 기재하였다면 환급청구가 당연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 자체에서 인지액환급의뢰서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가급적 소송 등 인지의 납부서에는 필히 환급계좌를 기재해 놓으시면 한결 편하고 빠른 환급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동 전산으로 환급처리를 하기에 별도 신청인에게 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뒤늦게 환급사유가 있음을 알고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 먼저 해당 재판부에 방문하여 소송 등 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인지액 환급청구서와 함께 수입징수관에 제출해도 환급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반드시 본인 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은행으로만 신청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지역농축협 SC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전북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한국씨티은행  

부득이 대리인 계좌로 환급을 희망하신다면 별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최근 발급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 별도 요구됩니다.
환급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면 국고로 환수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급사유를 잘 체크하셔서 본인 사정에 해당된다면 법원으로부터 청구하셔서 환급금액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을 참고 바랍니다.
(인지액 환급청구서, 소송 등 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확인서, 인지액 환급 의뢰서)
감사합니다.

인지액 환급의뢰서.hwp
0.03MB
소송 등 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hwp
0.01MB
인지액 환급청구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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