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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감정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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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재판 심리 중 전문적 지식에 대한 자료에 판단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케 하여 제출받는 신청입니다.

 

2. 신청

감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집니다.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과 함께 입증취지 및 감정대상을 적은 신청서를 냅니다.

별도 감정인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여 지정하더라도 법원은 그 감정인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신청은 재판 기일 전에 제추하여 상대방과 법원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건유형과 감정방법

①손해배상(자동차사고, 산재사고) : 신체감정

②손해배상(의료사고) : 진료기록감정(과실유무), 신체감정

③보험금 : 보험사고의 내용에 따라 신체감정 또는 시가감정

④공유물분할·경계확정 : 측량감정

⑤부당이득금 : 측량감정(점유부분 특정), 시가감정(임료)

⑥지료 등 : 시가감정(임료)

⑦건물인도·건물철거·토지인도 등 : 측량감정·유익비감정

⑧공사대금 : 하자보수비감정·기성고감정

 

3. 채부결정

신청한 감정에 대해 검토 후 진행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감정사항은 상대방에게 감정신청서 부본을 보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후 감정촉탁시 감정신청서와 함께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서도 참작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감정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4. 감정인 지정

감정인을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임의로 법원에 선정하게 됩니다.

만일 사건 당사자에 대해 안면이 있어 공정하지 않게 조사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선호하는 감정인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예비 감정인을 약 3명 정도 뽑습니다.

그 감정인에게 각 동일한 감정신청서를 먼저 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여 감정진행가능여부 및 예상감정료를 먼저 견적을 받습니다.

그 견적서가 모두 들어오면 법원은 감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 희망하는 곳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예상감정료는 감정인마다 상이하므로 비용이 발생하기에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 의사를 확인 후 재판장의 명에 따라 감정인지정결정을 합니다.

 

간혹 감정하기 힘든 사안이어서 특수감정인을 지정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감정인지정프로그램에서도 마땅한 감정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추천하는 감정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그 감정인에 대해 진행하는 것을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사 확인은 하게 됩니다.

 

5. 감정료 납입

감정인 지정 결정 후 곧 감정촉탁서를 작성하여 송달하게 됩니다.

다만 감정 진행을 위한 감정료를 사전에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보관금으로써 납입 후 그 영수증을 보정서로써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감정을 마치고 보고서가 제출되면 재판부에서 감정인 지급에 대한 결재 승인을 해서 보관금을 감정인에게 지불케 됩니다.

 

6. 감정 촉탁 후 절차

감정촉탁이 시작되고 감정보고서가 제출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3개월내외입니다.

그동안 재판은 잠시 추정하게 됩니다.

감정보고서가 제출되면 서류를 검토와 동시에 새로운 재판기일을 지정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7. 감정보고서 도착

감정인은 감정촉탁 진행 후 중간 진행상황을 얘기하거나 추가 감정비용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면 그에 대한 납부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보고서가 도착하면 감정신청인은 물론 상대방에게도 서류 검토를 위해 보내드립니다.

감정보고서에 따라 손해를 금원으로써 특정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면 법원도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감정료 지급

판결이 선고되어 더 이상 감정을 진행할 여지가 없다면 법원은 감정보고서를 검토하여 예상감정료만큼 다 드릴지 아님 일부는 제외하고 드릴지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일부를 빼고 감정료를 지급하게 되면 나머지 잔액은 다시 신청인에게 환급하게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9. 재감정(보충감정) 또는 감정인 증인신청

감정보고서가 도착했지만 미비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감정신청도 가능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반박하는 의견을 내면서 상대방이 새롭게 감정사항을 촉탁할 기회를 얻기를 희망할 수 도 있습니다.

감정인의 보고서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 감정인에게 대해 사실조회촉탁을 하거나 법정에 출석케 하여 증인 선서 후 궁금한 사항을 양쪽 당사자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10. 증거채택

제출된 감정보고서를 증거자료로서 원용하고 인정케 된다면 그 사건에 대해 소가를 책정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일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쌍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로써 작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청서 양식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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