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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소장제출(2)

by 정제된 느낌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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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서명

서류 작성이 마쳐지면 전자서명을 통해 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전자서명하여 제출할 경우 문서제출화면에서 전자서명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별도의 서명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할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서명을 요청합니다.

전자서명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나의 전자소송-작성중서류-전자서명목록'에서 해당 문서명을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수행합니다.

(1) 전자서명

①파일명을 선택시 소송문서뷰어를 통해 그 파일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②전자서명 버튼을 클릭 시 전자서명 창(2-1)이 뜨면서 로그인한 인증서를 찾아 전자서명을 합니다.

③문서작성 단계를 선택 후 이동 버튼을 누르면 문서작성 단계 중 선택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후 꼭 첨부서류 화면에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전산 반영됩니다)

④이전 버튼을 누르면 작성문서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⑤다음 버튼을 누르면 소송비용납부 또는 문서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전자서명요청

①본인 외 공동명의자의 추가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요청 대상자를 선택 후 이메일발송여부를 선택합니다. 이메일 발송 선택 후 전자서명요청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이메일이 사용자에게 발송됩니다.

(이후 요청받은 사용자가 전자서명을 완료한 이후에 '제출대기목록'에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전자서명을 요청했던 사용자에 대해 전자서명 요청 취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 요청을 취소합니다.

(이미 전자서명을 완료한 경우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3) 전자서명요청 수신자 전자서명

①전자서명요청을 받은 수신자는 나의 전자소송-작성중서류-전자서명목록을 통해 전자서명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버튼을 눌러 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합니다)

②전자서명요청을 받은 수신자는 이전버튼을 눌러 작성된 문서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명요청을 받은 본인 이외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였다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소명요청을 받은 수신자가 직접 문서를 수정한 이후에는 전자서명요청은 자동 취소되고 직접 전자서명을 수행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전자서명요청을 받은 수신자는 전자서명을 완료 후 전자서명 대상자들이 모두 전자서명을 완료했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 문서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 법원 앱 전자서명

상위 등록사용자가 대한민국법원 앱을 통해 사무실 이동 없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소속직원이 작성한 기록을 열람 후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pc가 아닌 외부 근무 중에서도 휴대기기를 통해 서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1)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문서 작성 중 전자서명 단계

①전자서명 요청

②전자서명 목록 조회

③전자서명요청 수신자의 대한민국법원 앱 전자서명

1) 대한민국법원 앱 로그인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법원앱---> 전자소송--->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대한민국법원 앱 전자서명

작성중서류 메뉴를 클릭 후 그 기록을 문서뷰어를 통해 열람합니다.

전자서명할 문서를 체크 후 전자서명을 클릭합니다.

 

④전자서명 요청자의 전자소송 홈페이지 문서 제출

1) 소송비용 납부

인지액, 송달료에 대해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방식으로 소송비용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제출대기목록 조회

해당 문서를 선택 후 제출을 클릭하면 전자서명 후 바로 제출이 됩니다.

문서명을 클릭하면 문서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문서제출 단계

4) 문서제출 완료

3. 소송비용납부

소장작성 단계시 소장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이 계산됩니다.

납부방식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중 선택합니다.

[소송비용 납부방식에 따라 결제 가능한 시간은 제한됩니다]

평일 : 오전 9시~오후 10시

휴일 및 법정 공휴일 : 오전 9시~오후 8시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각 은행 납부시간 평일 : 오전 1시~오후 10시(휴일거래불가)

보관금은 가상계좌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이용은 별도 수수료가 없지만 이체 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소액결제 방식 납부 시 인지액과 송달료롤 합한 금액의 7%(최저수수로 2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자결재대행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전자납부 완료 후 당일 작성한 문서의 제출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전자납부 이용시간 이후인 오후 11시에 자동으로 납부가 취소되므로 이후 문서 제출 시 다시 납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①인지액 산정기준 버튼 클릭 시 소송비용계산 팝업화면으로 이동하여 인지액 계산정보를 보여줍니다.

②송달료 산정기준 버튼 클릭시 소송비용계산 팝업화면으로 이동하여 송달료 계산정보를 보여줍니다.

③인지액납부를 체크하면 인지액납부 금액, 납부당사자선택, 납부인서택 버튼이 각 활성화됩니다.

④인지액 납부 금액을 확인합니다.

⑤인지액납부 납부당사자선택 버튼을 클릭시 납부당사자 조회 팝업화면으로 이동하여, 납부당사자명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납부당사자가 검색됩니다. 검색된 납부당사자를 선택하고 납부당사자등록 버튼을 누르면 납부당사자 정보가 납부화면에 입력됩니다.

(인지액, 송달료 납부당사자 동일을 체크하면 인지액, 송달료 납부당사자 정보가 동일하게 납부화면에 입력됩니다)

⑥인지액납부 납부인선택 버튼을 누르면 원고 또는 대리인으로 납부인 정보가 조회되며, 납부인을 선택하고 납부인등록 버튼을 누르면 납부인 정보가 납부화면에 입력됩니다.

⑦은행선택, 계좌번호, 예금주 입력 후 계좌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좌확인이 되어 유효한 계좌정보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⑧송달료납부를 체크하면 송달료납부 금액, 납부당사자선택 버튼, 환급계좌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⑨인지환급계좌와 동일함을 체크하면 인지액납부에서 입력했던 환급계좌정보가 송달료 환급계좌정보에 입력됩니다.

⑩송달료납부 금액을 확인합니다.

⑪송달료납부 납부당사자선택 버튼을 누르면 납부당사자 조회 팝업화면으로 이동하며, 납부당사자를 선택 후 납부당사자등록 버튼을 누르면 납부당사자 정보가 납부화면에 입력됩니다.

(인지액 납부정보 입력 시 인지액, 송달료 납부당사자 동일을 체크하면 중복하여 조회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⑫은행선택, 계좌번호, 예금주 입력 후 계좌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좌확인이 되며 유효한 계좌정보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⑬가상계좌방식을 선택한 경우 은행 선택(신한, SC제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 대구)의 10개 은행 중 선택) 후 납부 버튼을 눌러 소송서류제출 절차를 완료하면 제출이 완료된 화면에서 계좌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번호를 확인 후 즉시 발급된 가상계좌로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접수증명신청

전자적으로 서류 제출하기 전에 해당 서류에 대한 문서제출 단계에서 접수증명신청서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에는 인터넷으로 해당 서류에 대한 접수증명원만을 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자서명을 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접수증명신청서생성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신청서가 생성됩니다.

 문서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서 작성 시 신청된 접수증명원은 제증명(제증명 발급) 화면에서 신청한 발급통수에 한하여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 메뉴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을 완료하면 발급일자가 기재되고 발급란에 발급완료로 표시됩니다.

발급된 접수증명원 예시

5. 문서제출

(1) 문서제출

첨부파일명을 선택 시 소송문서뷰어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버튼을 클릭하면 소송비용납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출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서명창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로그인한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소장이 제출됩니다.

제출 후 소송서류 접수결과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출 완료 후 당사자정보, 대리인정보에서 신청한 sms, 이메일 알림 서비스의 항목에 따라 그 내역이 발송됩니다)

사건분류질문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그 질문을 보고 답을 하면 소장 제출 시 질문지로 첨부되어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접수결과 확인

접수증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된 소장의 접수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은 접수증명원과 달리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용 문서로써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서류제출(제출내역) 화면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계속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내역에서 지금까지 제출한 소송서류의 제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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