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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소장제출(1)

by 정제된 느낌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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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소송동의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메뉴 중 민사서류에서 소장을 선택합니다.

전자소송 진행동의에 대한 설명을 확인 후 체크박스를 클릭 후 본인 유무에 따라 당사자작성 또는 대리인 작성을 선택합니다.(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한 경우 이미 체크박스는 자동 선택됩니다)

2. 문서작성

(1) 사건기본정보

사건명, 청구구분, 소가구분을 선택 후 소가(소송금액)를 입력합니다

사건명이 마땅히 해당되는 종류가 없다면 기타를 선택한 후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소가산정안내]를 클릭하면 '소송비용계산' 창이 열리면서 소가산정, 인지액 계산, 송달료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①소가산정 탭에서 소의 종류를 선택 후 금액을 입력하고 소가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소송금액(소가)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예시] 통상의 소→토지의 소→마. 물건의 인도, 명도, 방해제거를 구하는 소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를 선택하면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를 선택 시 소가는 5천만 원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소가로만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시] 사건명이 '구상금, 대여금, 보증채무금, 채무부존재확인'인 경우 소가가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예외적으로 단독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란이 보이게 됩니다. 체크박스를 클릭 시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가단)로 배당이 됩니다.

[예시] 청구구분에서 비재산권상청구를 선택하면 소가는 5천만 원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5천만 이상으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청구구분에서 비재산권상청구를 선택하고 해고무효확인희 소를 제외한 회사 등 관계 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선택하면 소가는 1억 원으로 자동입력됩니다. 

1억 원이상으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②사건기본정보 입력과 사물관할

사건명을 기타를 선택 후 직접 입력하고 재산권상 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규칙이 있지만 입력된 사건명과 관계없이 소가만을 기준으로 사물관할이 정해지게 됩니다.

비재산권상 청구를 하는 경우 합의사건으로 배당되게 됩니다.

③제출법원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면 상대방 주소지의 시/구/군 이름으로 관할 법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④당사자정보

원고 본인이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사용자등록 시 입력된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대리인이 소장 제출할 경우 당사자 구분에 [내사건 당사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법인 당사자에 한하여 기존 수임했던 당사자 정보를 조회하여 자동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제출은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입력사항은 아니어서 생략가능합니다.

하지만 입력 시 13자리를 모두 입력해야 하며 앞자리만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소장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제출하면 법원 내부적으로 그 정보를 전산등록을 하고 향후 당사자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할 때 별도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어도 사건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소는 [우편번호 찾기]를 이용하여 입력이 가능합니다.

도로명 또는 지번 검색으로 주소가 찾기 어려울 경우 주소직접입력 버튼을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주소직접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주소입력 화면이 열리면서 우체국도로명검색을 클릭하여 해당 주소의 동 이름을 입력하여 조회합니다.(검색한 그 주소를 직접 화면에 입력합니다)

필수입력사항을 잘 마쳤다면 저장버튼을 눌러 원고를 등록합니다.

(원고가 2인 이상일 경우 추가 등록도 가능합니다)

상대방(피고)에 대한 정보를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입력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입력할 경우에는 13자리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이지만 만일 모를 경우 별도 체크 후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추가등록하기에 당사자가 너무 많은 경우 [다수당사자파일등록]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견본파일을 통해 참고하여 양식파일을 작성합니다.

최대 5,000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자연인(사람)만 다수당사자 파일 등록이 가능합니다.

⑤대리인 입력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그 정보가 입력됩니다.

법무법인은 담당 변호사 목록을 선택하여 별도 팝업창에서 해당 담당변호사를 선택 후 등록합니다.

원고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입력란에 법정대리인을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구분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부)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모)을 선택합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을 등록 시 법정대리인의 사용자등록 정보가 필수 확인이 되어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만 입력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을 마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⑥청구취지 입력

작성예시를 통해 각 사건별로 청구취지 예시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00자 이내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별지 첨부가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별지 첨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청구원인 입력

[요건사실]을 클릭하여 해당 요건사실을 선택 후 그 내용을 참고하여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직접 입력 또는 내용파일첨부 중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입력 시 글자수는 2,000자 이내로 제한됩니다.

⑧입증 및 첨부서류

알집과 같은 압축파일은 첨부할 수 없습니다.

개별파일로 하나씩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파일은 용량은 10MB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자문서 1건에 첨부되는 전체 파일은 용량 합계는 5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증서류는 최대 10개, 첨부서류는 최대 5개의 파일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첨부할 입증 및 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한 파일당 10MB로 나누어 첨부해야 합니다.

1) 입증서류 첨부하는 방법

오른쪽 입력 버튼을 누르면 입증서류의 추가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첨부서류 첨부하는 방법

파일첨부를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선택 후 등록버튼을 누르면 첨부서류목록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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