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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7

사실조회독촉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사실진위 및 증거수집을 위해 사실조회촉탁을 채택받아 진행했지만 그 기관에서 법원 관련서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비협조적인 경우가 발생합니다.이 때 신청인 당사자가 직접 그 기관에 조회서 제출을 촉구하기보단 담당재판부에 서면으로써 독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2. 작성특별한 양식이 별도 있지 않습니다.특정사건임을 알 수 있는 사건번호, 당사자, 관할법원을 꼭 기재하고, 촉탁기관 이름과 주소, 그리고 독촉을 청구하는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2023. 10월초에 이미 촉탁서류가 기관에 도달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기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 2023. 11. 12.
소송이송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특정 법원에 제기된 소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타 법원으로 이전하는 청구하는 신청입니다.관할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 소를 그대로 각하하기보다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좀 더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꼭 관할위반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신청에 따라 그 실익을 따져 보고 이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2. 요건 (1)관할위반에 의한 이송법원은 소송이 관할권이 없다면 판단되면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일 신청인이 관할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이송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결정은 내리지.. 2023. 11. 7.
기피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제도입니다. 2. 이유제척이유를 제외한 이유로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해당됩니다.일반인 관점에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를 비추어 볼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만으로는 기피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절차(1)신청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합니다.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합의부에,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해당 법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3. 11. 3.
증거보전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증거 조사를 미리 실시하여 본 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2. 요건모든 증거 방법이 증거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타그 검증 등)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사가 점점 힘들어지거나 증거 현장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당사자가 직접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신청 비용은 인지 1,000원입니다(전자 소송은 인지 900원)신청인은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잘 소명해야 됩니다. 3. 절차(1)관할법원①소제기 후소..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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