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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이송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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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특정 법원에 제기된 소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타 법원으로 이전하는 청구하는 신청입니다.
관할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 소를 그대로 각하하기보다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좀 더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꼭 관할위반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신청에 따라 그 실익을 따져 보고 이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2. 요건
 
(1)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법원은 소송이 관할권이 없다면 판단되면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신청인이 관할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이송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결정은 내리지 않고 참고로써 고려합니다.
(만일 신청인의 이송신청이 받아 지지 않더라도 별도의 결정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소송 중 일부만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이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함께 이송하는 것이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의 전부를 이송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재량에 의한 이송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원 : 단독사건--->합의부)
(같은 법원 : 소액사건--->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는 관할권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스스로 심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관할권이 있더라도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정한 관할이 특정되어 있는 전속관할의 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개의 소에 대해 관할이 여러 곳이 가능한 경우 원고는 그 중 한 지역을 선택해서 소송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소를 받은 최초 법원은 기록을 검토 후 피고의 소송수행상 큰 부담이 있고 현저하게 지연될 소지가 클 경우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있는 사건인만큼 원고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사건(카기)로써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결정문도 송달받게 됩니다.
 
3. 이송의 절차
(1)신청
이송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관할위반의 사유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직권발동의 의미로 이해하심 됩니다)
재량에 따른 이송과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은 1,000원 인지액(전자소송 900원)을 납부하고 2회분 송달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2)재판
서면 검토 후 결정으로써 판단을 합니다.
통상 법원은 이송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그에 대한 입장을 듣고 결정하는 편입니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신청을 기각한 경우 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그 이송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송 받은 사건을 다시 타 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합니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서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3)기록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기록전체를 이송받을 법원으로 보냅니다.
기록에는 이송결정문을 함께 별도 첨부합니다.

소송이송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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