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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피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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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제도입니다.
 
2. 이유
제척이유를 제외한 이유로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해당됩니다.
일반인 관점에서 법관과 사건의 관계를 비추어 볼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추측만으로는 기피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절차
(1)신청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합니다.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합의부에,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해당 법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피의 이유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피의 이유가 만일 법원의 사건기록상 명백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도 그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의 시기는 일정한 제한은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하였다면 기피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2)신청과 본안절차의 정지
①기피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본안소송절차는 정지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절차는 계속됩니다.
 
1)종국판결의 선고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종국판결의 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 후에 항소제기 및 항소심의 소송절차 역시 정지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2)긴급을 요하는 행위
어떠한 행위를 지연되면 상대방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거보전행위, 가압류 가처분의 발령)
 
3)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소송지연의 목적 또는 기피신청의 방식이 위배되어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입니다.
 
②소송절차가 정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소송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송행위 자체는 위법하지만 그 후에 기피신청기각결정이 있었다면 흠이 치유되어 적법하게 됩니다.
 
(3)재판
①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에 의한 각하결정
기피당한 법관이 이미 재배당 등으로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기피신청은 각하해야 됩니다.
기피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아래의 경우 그 법관 스스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1)특별히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피신청을 하고 소정기간 내에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2)고의적으로 소송 지연의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
 
②합의부에 의한 재판
기피를 당한 법관은 각하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 자신은 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관여하지 못한 법관을 대신하여 담당할 타 합의부에서 사무분담을 정합니다.
 
(4)불복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기피신청의 각하결정,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관계없이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피신청의 대상이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인 경우 다른 합의부에서 기피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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