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6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1. 의의 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의 여향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자본 갭투자 등 집단 전세사기사건이 곳곳에 늘면서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신청 및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임차인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①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 ③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④집주인에 대한 수사나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반환의무.. 2024. 1. 22.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 자동차경매가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이 나면서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정해지게 됩니다. 매수인은 이제 해당 자동차의 권리를 온전히 넘겨받기 위해 담당 경매계에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심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첨부서류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말소할 등록 사항 자동차등록원부 중 을구에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등 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제한 내역을 모두 깔끔하게 지우고 온전한 상태에서 자동차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말소할 사항을 별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별지는 자동차등록원부 중 을구에 기재된 내역을 보고 옮겨 적으면 됩니다.2.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는 타인 명의도 누구나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1. 16.
형사공탁금 수령 안내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건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기소되어 이관되면서 안내문자를 받음으로써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 문자 예시] 1. 000검찰청 00지청 20xx형제xxx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00지방법원 00지원 공탁소에 [공탁금] 을 공탁하였습니다(공탁번호 00지방법원 00지원 20xx금제xxx 형사공탁) 2. 위 공탁관련 내용은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 또는 전자공탁홈페이지 형사공탁공고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공탁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위 공탁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 신분증 / 인감도장 / 3개월 이내 발.. 2024. 1. 2.
이행권고결정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소액사건의 신속 처리 및 당사자의 법정 출석을 요하지 않고 소송을 매듭지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급적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심사 후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편입니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1)독촉절차 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경우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지급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독촉법원이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한 경우, 조정 미성립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고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2).. 2023. 12.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