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1. 의의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의 여향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무자본 갭투자 등 집단 전세사기사건이 곳곳에 늘면서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신청 및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임차인 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①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②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③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④집주인에 대한 수사나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더보기 자동차경매 매각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 절차 자동차경매 매각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 절차경매를 통해 자동차를 낙찰받고 매각허가결정까지 확정되었다면, 이제 남은 절차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확보하는 일입니다.이를 위해 매수인은 법원 경매계에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절차를 완료해야만 최종 소유권이 온전히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이 단계는 경매 절차의 사실상 마지막 과정으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진행해야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아래에서는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1. 말소할 등록사항 별지 작성자동차등록원부의 을구(制限事項란)를 확인하면, 해당 차량에 설정된 압류,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유권을 완전하게 이.. 더보기 형사사건 공탁 안내 형사사건 가해자 공탁 안내 : 피해자가 알아야 할 절차 총정리형사사건에서 가해자(피고인)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사건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이송된 이후에야 검찰청 명의의 안내문자를 통해 공탁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에서는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취해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안내 문자 예시]1. 000검찰청 00지청 20xx형제xxx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00지방법원 00지원 공탁소에 [공탁금] 을 공탁하였습니다(공탁번호 00지방법원 00지원 20xx금제xxx 형사공탁)2. 위 공탁관련 내용은 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 또는 전자공탁홈페이지 형사공탁공고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3. 귀.. 더보기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제도 1. 의의소액사건이라 함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액사건에 대해 법원은 분쟁의 신속하고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통상 소액사건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의 법정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소송을 매듭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액사건의 효율적·경제적 처리를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 다툼의 소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통해 분쟁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반소장 1. 의의소송 계속 중 피고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활용하여 원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1)피고의 제기피고가 제기하는 소송중의 소로써 청구의 추가적 병합의 형태입니다.본소원고는 반소피고로, 본소피고는 반소원고로 불립니다. (2)독립의 소피고가 자신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독립된 소입니다.본소의 청구기각은 물론 그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예: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채무이행의 반소청구)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라 소의 변경처럼 본안신청이므로 단순히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수 없습니다.다만 반소의 제기도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으로 그 요건으로 합니다. (3)예비적 반소본소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조건부로.. 더보기 추징보전명령 제도 추징보전명령 제도의 의의와 절차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은 국가형벌권 실현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도중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 추징 판결이 내려져도 실효적 집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48조의2 이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2조에서는 '추징보전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징 재산을 사전 보전함으로써 향후 집행을 가능케 하는 형사절차상 보전처분입니다.1. 추징보전명령 청구 절차추징보전은 검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소 전 단계에서는 오직 검사의 청구로만 가능합니다. 검사는 관할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추징보전을 신청하며, 그 방식은 민사보전처분과 유사하게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더보기 소송고지 제도 📘 소송고지 제도의 의의와 절차 안내소송고지는 민사소송 실무에서 비교적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로 그 개념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소송 당사자와 제3자 간의 법적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만큼, 그 요건과 효과를 잘 숙지해야 향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1. 소송고지란 무엇인가?소송고지(訴訟告知)란,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인데, 당신도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라는 공식적 알림 절차입니다.예를 들어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당했을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 더보기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의의집행문부여가 부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채무자의 신청입니다. 2. 이의 사유집행문부여기관의 조사사항에 관한 모든 요건의 흠결이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 [이의 사유 예시]집행권원이 형식상 무효(판결 선고가 없거나 집행증서가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경우)성립 후 실효된 경우(판결 후 소 취하, 소송상 화해 성립)그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로써 아직 미확정인 경우)그 집행력이 소멸한 경우(상소심 재판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청구이의의 소 재판이 인용 확정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수통 또는 재도부여가 된 경우집행문에 대한 방식이 위배된 경우(증명서의 부존재, 승계 불분명,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지만 부존재)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조건의 불..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