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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형사사건이 법원에 진행 중일 때 고소인(피해자)은 그 관련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피해자 본인,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 또한 열람복사신청권이 있습니다.  3. 절차위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 형사재판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신분증 및 위임인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지참)복사할 부분은 형사기록 중 어떠한 부분이 열람복사를 희망하는 간략하게 기재 후 필요한 이유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인적사항)"기록 전체"라고 기재할 수는 있지만 너무 폭 넓은 범위여서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 2023. 3. 18.
주소보정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소장(지급명령)을 접수 후 법원에서 상대방(채무자)에 대해 신청서부본을 송달했으나 그 주소에 우편물이 잘 전달되지 않아 반송될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신청인에 보내게 됩니다. 그 주소보정명령에 받은 신청인은 주소변동여부를 확인하여 위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다시 재송달 신청을 하게 될 때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입니다. 2. 접수 방법법원 민원실 접수계에 신청서 양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대법원 민원양식에도 동일한 신청서를 파일로써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다면 작성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전자소송홈페이지 가입되어 있다면 인증 후 전자문서로써 발송할 .. 2023. 3. 17.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하는 공탁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채권가압류가 있을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다면 향후 채권자에게 이중 변제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므로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 및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채권자인(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게 됩니다. 2. 신청 절차 (1)공탁절차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서의 피공탁자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합니다.제3채무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합니다.공탁.. 2023. 3. 16.
소액사건심판청구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대상사건의 범위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을 지급을 목적시 제1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해행위취소, 토지인도청구 등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 적용을 위해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그 소는 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반환청구는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관할지방법원(지원 포함)..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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