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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정정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공탁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그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되어 향후 그 사실을 발견되어 정정을 쉽게 허용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요건(1)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공탁서의 기재가 본래 표현하고자 하였던 공탁자의 의사와 합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그 착오가 공탁서 및 첨부서면을 볼 때 명백하여야 합니다. (2)공탁수리 전의 착오공탁서 정정은 공탁서 기재와 공탁자 의사와의 불일치.. 2023. 4. 4.
가압류이의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채무자가 가압류(보전처분)를 발령한 법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제도입니다. 2. 관할이의사건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본안에 관한 항소심법원이 보전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이의사건도 항소심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이 기각 후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인용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이의사건을 담담하는 법원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심급이 다를 경우에는 이송하지 못합니다. 3... 2023. 4. 3.
선정당사자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소송을 진행 중 2인 이상의 원고(채권자)가 있을 경우 소송진행의 능률을 위하여 수인 중 대표되는 자를 선정당사자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비용별도 인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3. 작성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선정당사자(대표자)는 당사자 본인이므로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제한은 받지 않슷빈다.소송계속 후에 선정을 하거나 바꿀 경우에는 피선정자(선정당사자)외의 나머지 당사자는 소송에서 탈퇴하게 됩니다.선정자 명단은 향후 판결문 작성 후 별지로써 선정자들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표시되게 됩니다.원고에는 선정당사자(대표자)만 표기되지만, 만일 선정자 명단에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 포함되더라도 위법은 아닙.. 2023. 3. 29.
즉결심판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1. 의의 관할 경찰서장의 심판청구만으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일정한 종류와 범위 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2. 청구권자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입니다.통상 즉결심판을 청구 시 피고인에게 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줍니다.피고인이 그 고지를 받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재량으로 즉결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관과 대동하여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공판절차를 희망한다면 그 의사를 확인 후 즉결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경찰서장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합니다. 3. 청구 방식서면으로 즉결심판..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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