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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신청서(채무자사망)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판결문을 받고 향후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비율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재산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채권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미처 받지 못한 채권을 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에 승계집행문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신청 비용승계집행문발급신청 : 인지 500원승계집행문송달증명원: 인지 500원상속인에게 승계사실을 통지할 우편송달료 : 상속인 1명당 4,9.. 2023. 3. 23.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소 진행 중 당사자에 대해 정정할 정보를 얻었을 때 그에 맞게 바꾸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법원이 재판(지급명령신청도 포함)이 진행 중일 때 신청이 가능하므로 종결 후에는 경정신청이나 개인정보정정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 종결 후 신속한 집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결되기 전에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여 미리 바로 잡는 게 낫습니다. 2. 작성요령위 신청서는 채무자(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되어 작성된 예시입니다.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여기 주의할 점은 당사자표시정정시 동일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피고A에 대해 소를 제기했는데  A의.. 2023. 3. 22.
채권가압류(예금)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몰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가압류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2. 관할법원통상 본안 소송이 이루어질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만일 이미 본안 계속 중 가압류 신청시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본안 소송이 제기 전이라면 향후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시/군법원은 본안이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만 보전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3. 신청비용정부수입인지 10,000원 및 송달료 당사자별 3회분(.. 2023. 3. 21.
집행공탁(권리공탁)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제3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압류관련 결정문을 받았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관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할 때 그 압류에 관련된 상당액 또는 채권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제3채무자가 어차피 채무자에게 준 돈이 있었는데 알지 못했던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문을 받게 되었다면 채무자에게 그 돈을 주기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는 채권자에게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문만 믿고 돈을 드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 해당금원을 공탁하고 그 채권채무관계에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벗어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공탁 제도입니다)권리공탁으로 불리기..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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