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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유죄를 받은 어떤 판결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확정판결제1심법원이 선고한 유죄판결, 약식명령, 즉결심판(그러나 약식명령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재심사유1)증거의 위조, 변조의 증명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2)증언, 감정 등의 허위의 증명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증인의 증언이 해당되지만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진술은 포함되지 않음),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엥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무고죄의 성립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 2023. 3. 13.
승계집행문신청서(채권양도)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원 채권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넘겨주게 되면 법원에 별도로 승계집행문 신청을 해서 부여받아야 합니다.승계사유에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중 채권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채권양도에 의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계집행문 신청서에는 인지 500원이 첨부됩니다.이와 더붙어 향후 승계집행문발급 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우표 4,980원을 채무자 수만큼 별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은 위 집행문 외에도 승계집행문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빙하는 승계송달증명원도 함께 향후 발급받아야 집행단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인지 500원)그리고 집행.. 2023. 3. 12.
제소명령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신청인(채무자)에 대해 상대방(채권자)이 집행권원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을 이미 받았지만 그 후 상당기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보전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채무자에게 무작정 기다리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신청인은 채권자에게 상당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일 채권자가 그 제소명령을 받고도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채무자)는 그 제소명령에 의해 보전처분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관할법원제소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은 보전처분을 내린 법원입니다.이는 전속관할이므로 타법원은 대신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인제.. 2023. 3. 1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채무자용)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신청에 의한 말소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첨부된 신청서에 표로써 사유별로 첨부해야 될 증빙서류를 적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①신청비용인지 1,000원 송달료 각 당사자별 5회분(송달료 1회당 5,200원) ②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 변제계획인가결정 ③절차법원은 필요시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채권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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