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47

타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대지(땅), 건물(아파트)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 권리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그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산으로 차량 소유현황을 등록 및 말소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주소만 정확하게 알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듯이, 자동차등록원부도 공개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으려면 자동차고유번호와 현재 소유주 이름은 알아야 합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 절차를 설명드리니 잘 참고하셨음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시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으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한층 발급받기 더 까다로우니 인터넷 발급을 권유드립니다.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이전 .. 2024. 3. 2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부동산 경매를 통해 최고가매수를 신청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결실을 얻었다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대금지급을 완납하지 않았기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세입자)와의 퇴거 관련 협의도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위한 첨부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개인이 경매 경험이 전무한 경우 다소 어려움이 클 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별도 수수료가 발생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가매수인은 경매계로부터 대금지급기급기한통지서를 받습니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받으면 지급기한안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해당 경매계에 완납증명서(납부영수증)를 .. 2024. 3. 1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집주인이 무리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절차로 넣어가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세입자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마음이 불안함을 안게 됩니다. 집행관으로부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의 안내문을 받고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연락을 향후 절차를 문의를 하게 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와 같은 웹사이트에 친숙한 분들은 가입 후 인증등록을 통해 전자로써 동일하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경매계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직접 알아보고 싶은 분은 위 신청서를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신청서 번호에 맞춰 작성기재 시 상세 설명을 드리고.. 2024. 2.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신청서 과도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회생 기회를 얻기 위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이나 개인파산을 합니다. 다행히 절차를 잘 마쳐 회생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아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본인 명의 계좌가 여전히 압류가 걸려 있어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인가나 면책결정을 받아서 당연히 자동으로 본인 계좌가 자유롭게 풀어졌으리라 생각하지만 별도 해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권자와 연락이 닿아 채권자 본인이 직접 압류 해제 신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세월이 많이 흘러 잘 연락이 닿지 않기도 하고 막상 협조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경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 2024. 2.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