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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2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제도 1. 의의소액사건이라 함은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액사건에 대해 법원은 분쟁의 신속하고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통상 소액사건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의 법정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소송을 매듭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액사건의 효율적·경제적 처리를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법원은 심리를 거친 후 다툼의 소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통해 분쟁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3. 12. 10.
소액사건심판청구 1. 대상사건의 범위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을 지급을 목적시 제1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해행위취소, 토지인도청구 등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 적용을 위해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그 소는 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보증금반환청구는 청구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관할지방법원(지원 포함) 관할 구역 내서 관할하지만,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 사건은 시군법원에서 진행가..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