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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납부 및 환급

by 정제된 느낌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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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비용납부

 

(1)소송관계인의 전자적 납부

소송관계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장제출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자동 계산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납부/환급 메뉴에서 소송비용납부을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 자동 계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방식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소액결제 4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관금은 가상계좌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이용할 경우 일정한 비율의 전자납부수수료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상계좌로 납부시 수수료는 별도 없습니다.

 

소장 기타 문건에서 소송비용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제출메뉴마다 납부화면이 나타나므로 당사자는 서류 제출과 동시에 소송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법원의 소송비용 납부 확인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 즉시 반영되어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3)소송비용납부와 상소비용예납

소송비용납부는 소송비용납부와 상소비용예납으로 구분됩니다.

 

상소비용 납부를 위해서는 상소비용예납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상소비용을 소송비용납부 탭에서 납부하게 되면 원심의 소송비용으로 추가납부 처리가 됩니다.

당사자가 납부한 인지대는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착오로 납부한 인지대는 재판부의 환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이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적으로 바로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타 사건번호로도 수정은 불가능하오니 유의바랍니다.

 

상소비용예납 기능은 원심 종국 이후 상소심에 기록이 송부되기 전까지 상소비용예납 탭에서 원심의 사건번호로, 상소심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소송비용납부 탭에서 상소심 사건번호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납부내역

 

(1)납부처리완료

소송비용을 전자적으로 납부한 경우(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내역은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2주가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납부확인증은 우측의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2)납부미처리

납부미처리에서는 전자납부는 완료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일 미처리 건에 대해서는 전자납부 이용시간 이후에 자동취소됩니다.

납부취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거래번호의 전자납부를 취소하고 납부취소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가상계좌내역

소장 등 소송비용납부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소송비용납부 단계에서 납부 방식을 가상계좌 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발급된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가상계좌 방식으로 납부한 경우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소송비용을 납부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언제라도 납부내역 확인과 납부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발급 상태이며,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납부를 하면 납부 상태가 됩니다.

발급 또는 납부를 선택하면 납부확인증 팝업창으로 이동하여 상세 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착오 등 사유로 가상계좌가 중복으로 발급되어 사용하지 않은 계좌라도 별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란의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으로 연결되고 사건진행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엑셀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전체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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