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탁금 출급청구 실무 완벽 가이드
(변제공탁 중심, 신청서 작성부터 계좌 입금까지)
공탁제도는 민사·형사사건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자주 활용되는 유형이 바로 변제공탁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원하지만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변제금을 대신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후 채권자는 해당 공탁금을 출급청구를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작성 요령, 실무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불필요한 지연이나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변제공탁금 출급청구’ 실무를 중심으로 전체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출급청구서(변제공탁용) 작성 시 유의사항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작성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출급청구서입니다. 이는 반드시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공탁관이 수리결정을 하면 1부는 청구인에게 반환되며, 이를 지참하여 은행에 출금요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법
- 분홍색 칸: 신청인(청구권자)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
- 청구인 vs 대리인: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경우, ‘청구인’ 란은 비워두고 ‘대리인’ 란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이의 유보 / 공탁 수락: 신청서 중간에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 이의 유보: 공탁금을 수령하되, 향후 상대방과의 분쟁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미
- 공탁 수락: 공탁금을 수령하며, 더 이상 다툴 의사가 없음을 의미
※ 주의사항: 인감증명서와 출급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도장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최근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날짜가 오래된 경우 보정지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제출 요령
출급청구가 수리되면, 신청인은 공탁금 수령 방식으로 직접 방문 수령 또는 계좌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체를 원할 경우에는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를 별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팁 및 주의사항
- 분홍색 칸: 본인이 직접 기재
- 계좌 명의: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하며, 가족 명의 또는 법인 명의 계좌는 불가
- 고객정보 등록필 항목: 신청인이 작성하는 부분이 아니며, 법원 내 공탁금 출금 담당 은행에서 날인(확인도장) 받아야 함
- 전화번호 기재 필수: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연락이 원활해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
※ 계좌번호만 정확하면 통장 사본은 생략 가능하나, 실무상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보완지시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원거리 청구자 및 전자공탁 활용 팁
원거리 청구자
만약 관할 공탁소가 본인 거주지와 멀어 방문이 어려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금전변제공탁에 대해서는 가까운 공탁소에서도 출급청구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천만 원 이하 공탁금은 본인이 직접 출급청구할 경우, 신분증만으로 가능하나, 대리인 청구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출급할 경우 공탁소에서는 신분만으로 출급을 제한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행정예규 제887호)
-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 제출
-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계좌 정보
- 우표 5,200원 동봉 (공탁소에서 관할공탁소로 원본서류 송달비용)
전자공탁 활용
전자공탁 홈페이지 이용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인감증명서 없이 출급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실무상 전자신청이 보다 간편하며, 방문 없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4. 공탁금액 및 청구권자별 첨부서류 정리
아래는 금액 및 청구권자에 따른 기본 첨부서류입니다.
구분 | 1,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초과 |
개인 | 신분증, 신청서 |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시) | 공탁통지서 포함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동일 + 계좌입금신청서 | 동일 + 공탁통지서 |
사단/재단 | 정관, 회의록(대표자 선출 및 출급 관련 내용 포함) | 동일 | 동일 |
관공서 | 공문, 직인 날인된 위임서류 | 동일 | 동일 |
※ 공탁통지서는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분실 시 인우보증인 2명의 재산소명자료까지 요구되며, 큰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반드시 분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감증명서와 서명 대체 관련 사항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 날인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조금의 차이만 있어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 및 청구권자에 따라 갖추어야 할 서류 리스트
6. 실무상 유의사항 및 팁
- 출급청구인은 본인 실명확인 가능해야 하며,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 인감 날인만 해서는 법원이 수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리 출급 시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청구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공탁금 5천만 원 이하 사건이라도,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 공탁관과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 계좌 입금 신청서를 빠뜨리거나 미기재할 경우, 출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청구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공탁금 출급청구는 단순한 신청서 작성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인의 신분, 공탁금의 성격과 금액, 대리 여부에 따라 요구 서류가 정밀하게 달라지며, 특히 인감증명서, 위임장, 공탁통지서 등은 서류상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보정지시 및 출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본 글의 안내대로 단계별로 정확히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반려 없이 신속한 공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필요한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및 가까운 공탁소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전 관할 공탁소에 전화로 사전 확인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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