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채권가압류가 있을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다면 향후 채권자에게 이중 변제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므로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 및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인(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게 됩니다.
2. 신청 절차
(1)공탁절차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의 피공탁자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합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공탁 후 피공탁자 및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우편요금을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4,980원 우표 2장)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유신고서 제출)
(2)공탁금의 지급절차
①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사유신고의 여부)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타 채권자가 압류를 하여 경합이 발생하게 되면 공탁관은 직권으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채권자들에게 공탁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배당절차)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그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공탁관은 직권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됩니다.
②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을 출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향후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직권으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됩니다.
③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중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직권으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은 존속하지 않습니다.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자도 그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가 가능합니다)
④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에 응하게 됩니다.
⑤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가압류취하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경우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확정증명원은 별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중 1개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을 하여 그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집행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통지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정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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