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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by 정제된 느낌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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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무리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절차로 넣어가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세입자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마음이 불안함을 안게 됩니다.

집행관으로부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의 안내문을 받고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연락을 향후 절차를 문의를 하게 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와 같은 웹사이트에 친숙한 분들은 가입 후 인증등록을 통해 전자로써 동일하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경매계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직접 알아보고 싶은 분은 위 신청서를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신청서 번호에 맞춰 작성기재 시 상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임차 부분

빌라와 같은 경우 특정 호실을 세입자가 온전히 사용한다면 전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원룸일 경우 방 1칸으로 숫자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헤갈리는 부분 중 만일 5층 건물에 401호에 지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5층 건물 중 4층 일부를 사용하니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01호를 혼자 다 쓰신다면 전부에 해당합니다.

만일 특정 호실에 방이 2칸이 있는데 그 중 1칸만 사용하고 지낸다면 일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차 부분을 간략히 내부구조도를 그려서 해당부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사실 일부 임차는 드문 편입니다.

내부구조도가 필요한 분은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접속하여 인터넷 무료로 열람 및 출력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2. 임차보증금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및 월세를 옮겨 씁니다.

 

3. 배당요구금액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금과 같음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점유(임대차)기간

계약기간으로 이해하심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시작시점부터 종료시점 날짜를 기재합니다.

만일 계약 종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일 경우 종료일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적되, 옆 공란에 별도 묵시적갱신이라는 메모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계약을 맺어 계약서가 2개 이상일 경우 최초 임대시점부터 가장 최종 종료시점으로 기재합니다.

(이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2개 모두 필요합니다)

 

5. 전입일자(주민등록전입일)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에 전입일자가 전산 입력되어 표시됩니다.

 

6. 확정일자 유무

확정일자는 배당요구시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꼭 첨부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1)계약서에 고무인 날인 후 수기 기재

계약서 원본을 소지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 후 담당직원이 고무인 날인 후 수기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2)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전산으로 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번호가 부여됩니다.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번호와 접수완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접수완료일이 확정일자를 의미합니다.

 

(3)확정일자 부여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별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임차권, 전세권 등기

이미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등기부에 반영되었다면 등기부상 기입된 날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확한 날짜가 불분명하지만 설정된 경우가 명확하다면 유에 동그라미 체크해도 무방합니다.

담당 경매계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첨부자료로써 함께 첨부해도 괜찮습니다.

 

8. 계약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말합니다.

 

9. 계약 당사자

임대인은 집주인의 이름, 임차인은 세입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10. 입주한 날(주택인도일)

실제 이사한 날을 말합니다.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만일 원본만 준비했다면 접수계 또는 담당경매계에 사정을 얘기하고 복사 후 사본을 준비합니다.

 

2. 주민등록표초본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이고, 원본을 준비합니다.

초본은 언제든지 다시 원본을 발급가능한 공문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번호)를 꼭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관련 통지는 등기우편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급하게 안내를 요할 경우 유선연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양식을 첨부하오니 활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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