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세입자 보증금 보호 위한 권리신고·배당요구신청서 작성법 총정리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 집주인이 무리한 대출을 갚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불안한 건 바로 세입자죠.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안내문’을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 전세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다행히도,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한 내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법을 실무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 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꼭 해야 할까요?
법원은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기 전, 이해당사자들의 권리관계를 정리합니다.
이때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 항목별 작성 요령
① 임차부분: 주거 공간 전체(예: 401호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엔 ‘전부’, 일부 방만 사용하는 경우엔 ‘일부’로 작성하며, 이때 간단한 내부 구조도(방의 위치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에서 무료로 출력 가능해요.
②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을 정확히 옮겨 적습니다.
③ 배당요구금액: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면 ‘보증금과 같음’에 체크합니다.
④ 점유기간: 계약서상의 임대차 시작일과 종료일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엔 ‘묵시적 갱신’ 메모를 추가하면 됩니다.
⑤ 전입일자: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 포함)에 기재된 전입일자를 확인 후 기재합니다.
⑥ 확정일자: 배당요구 효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1) 계약서에 스탬프가 찍힌 날짜,
(2) 주택임대차신고필증 접수일,
(3) 인터넷등기소 발급 확정일자 부여 현황 중 하나로 증빙 가능합니다.
⑦ 임차권·전세권 등기: 등기부등본 상 등기일자를 그대로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⑧ 계약일: 최초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⑨ 계약당사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정확한 이름을 적습니다.
⑩ 주택 인도일: 실제 이사한 날짜, 즉 주거지에 들어간 날짜를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목록
- 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 이상이면 모두 제출)
- 주민등록표 초본 (1개월 이내, 주소변동 포함)
- 확정일자 확인서류 (계약서 고무인, 임대차신고필증, 등기소 발급 등)
- 필요 시 등기부등본 사본
※ 첨부서류는 접수계 또는 담당 경매계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등록을 하면,
인터넷으로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더 편리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정일자 없이도 배당요구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꼭 확보해 두세요.
Q. 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 충분한가요?
A. 아닙니다. 각 임차인은 별도로 개별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A.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무료로 열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꼭 기재해야 할 연락처
신청서 하단에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지만, 긴급한 연락은 전화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 보증금 지키는 법, 절차로 시작하세요
경매라는 절차는 세입자에게 매우 낯설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법적 절차만 잘 이해하고 따라간다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글을 참고해 정확한 기재, 첨부서류 완비, 기한 내 접수라는 3가지 원칙을 꼭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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