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에 경매는 자신도 모르게 압류가 되어 진행됩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집행관이 해당 소재지에서 현황조사를 나가게 되면서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집주인일수도 있고 세입자일수도 있습니다.
집행관 현황조사를 나갔을 때 전하는 안내문도 별도 있습니다.
만일 부재시 나중에 문 앞에 집행관 사무실에서 현황조사 후 안내문을 붙여놓았다면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향후 집행관은 현황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해당 경매계로 서류를 발송합니다.
그 서류에는 해당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확인서도 함께 첨부됩니다.
만일 전입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세입자의 초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경매계는 아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하지 못한 세입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위 통지서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차인용과 상가임차인용 2가지가 있는 데 주택임차인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번호
경매사건번호는 사건 안내 문의시 가장 먼저 물어보는 정보이니 기본적인 정보이지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채권자는 경매신청자입니다.
채무자는 경매를 당한 상대방입니다.
채무자는 소유자와 동일인일수도 있고, 때로는 다를수도 있습니다(다를경우 물상보증인)
3.부동산의 표시
경매 압류가 진행되는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입니다.
통지서 마지막 페이지에 구주소 및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되며 경매 물건에 제시외 물건이 있다면
함께 표시되기도 합니다.
(예 : 제시외 1-1 보일러실 슬래브 지붕 2제곱미터)
※통지서 쉽게 이해하기
①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각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②귀하가 소액임차인 도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인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 주소가 어느 곳인지 파악 후 현재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금액을 체크해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언제까지 배당요구신청해야 된다는 날짜가 명시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나. 가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배당요구종기전까지 경매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미리 경매계에 그 신청을 하였다면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배당요구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현황(3가지는 필수)
전월세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을 위한 차임에 대한 안내도 있지만 배당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지금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타지로 이사(전출)을 가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끔씩 있으니 연기된 배당요구종기까지 점유는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 후 이사가셔도 괜찮습니다.
③ 앞서 설명드린 ②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집주인)에 대한 별도 집행권원이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일반채권자의 지위이므로 사실 경매 배당시 가장 후순위이므로 실익이 매우 약합니다.
그냥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④ ③번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주택 경매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정리
통지서 중 ②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지서 하단에 경매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유선 연락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적 안내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 통지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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