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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을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시 필요한 서류 및 진행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관련 안내문 및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1. 자격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또는 공매)가 진행중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 지역별 주택매입 문의 연락처
해당 자격 충족시 지역별 담당부에 유선 문의를 하셔서 가능여부를 먼저 체크바랍니다.
해당 주택에 처한 권리 상황에 따라 매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①서울 : 02-2182-2740
②인천 : 032-90-5315,5316,5317
③경기남부(수원, 성남, 안양, 평택, 안산, 과천, 오산, 군포, 의왕, 용인, 안성, 화성, 광주, 이천, 여주, 부천, 광명, 시흥) : 031-250-4973, 8137, 815
④경기북부(의정부, 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 양주,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김포, 하남, 양평) : 02-6040-1315, 02-6908-109
⑤부산, 울산 : 051-796-6038, 6027
⑥대구, 경북 : 053-603-2958, 2744
⑦광주, 전남 : 062-603-2958, 2744
⑧대전, 충남 : 042-470-0864, 0903, 0912
⑨경남 : 055-210-8548, 8546
⑩강원 : 033-258-4156
⑪충북 : 043-901-4524
⑫전북 : 063-230-6375, 6469, 6257
⑬제주 : 064-720-1032
3. 접수 기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고 3년 안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일반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니 유의바랍니다.
[지역별 주택매입 담당팀 주소]
①서울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타워 1층 LH서울본부 전세피해지원팀 (우) 06162
②인천 :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주택매입팀 (우) 21655
③경기남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7층 주택매입팀 (우) 13637
④경기북부 : 경기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1층 주택매입팀 (우) 11787
⑤부산, 울산 :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4, 7층 주거복지사업2팀 (우) 48733
⑥대구, 경북 :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 10층 주거복지사업2팀 (우) 42838
⑦광주, 전남 : 광주 서구 시청로 91, 11층 주거복지사업2팀 (우) 61947
⑧대전, 충남 : 대전 서루 둔산중로 108, 14층 주거복지사업1팀 (우) 35236
⑨경남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층 주거복지사업2팀 (우) 51430
⑩강원 : 강원 춘천시 공지로 337, 4층 주거복지사업2팀 (우) 24365
⑪충북 : 충복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주거복지사업1팀 (우)28616
⑫전북 : 전북 전주시 완산수 홍산로 158, 4층 주거복지사업2팀 (우) 55058
⑬제주 : 제주 제주시 전농로 100, 1층 주거복지사업팀 (우) 63180
4. 구비 서류
양식 1번~3번은 매입 사전협의 신청시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증빙서류에 대한 발급 안내입니다.
①전세사기 피해사실 결정통지서(결정문) 사본
이미 국토교통부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결정문을 복사본을 만듭니다.
②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복사합니다.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만 복사하면 되지만 부기되지 않을 경우 별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정부24에서 가능)
③경매개시 안내문 및 공매통지 사본
법원 경매의 경우 경매개시 안내문입니다.
경매개시 안내문은 임차인일 경우 주택임대차 통지서를 말합니다.
담당 경매계에 주택임대차 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싶다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SekyD/btsK8nCMfcH/sJTbaLHtsgwa3qiruZQHF0/img.png)
④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해당시)
경매 매각기일이 지정되어 관련 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그 통지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만일 분실하였을 경우 담당경매계에 방문하여 재출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매각기일이 지정되었지만 현재 변경 후 추후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현재 유효한 매각기일이 아니므로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선순위임차인)은 배당요구신청 접수증이나 이미 접수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법원접수인이 찍혀있는) 사본을 열람복사신청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uIXbd/btsK8lSv9Nt/ZKjBzyEs1MibrGAU73HXSK/img.png)
[그 외 기본서류]
관리비 납부(완납) 확인서 등 : 해당 관리사무소
건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소(인터넷 발급 가능)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전입세대열람내역서(해당시 :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 주민센터
확정일자 부여현황(해당시 : 계약서에 확정일자 기재 없는 경우 / 다가구, 다세대는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발급 : 주민센터
신탁원부(신탁사기피해자만 해당)
5. 매입 절차 안내
(1)대항력 없는 임차인(후순위임차인)
대항요건(전입)발생일이 최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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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항력 있는 임차인(선순위임차인)
대항요건(전입)발생일이 최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경우를 말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1n6ew/btsK9kZy5nu/mSLuJO0EXMQxiZtHZTyBE0/img.png)
※공통 안내사항
매각기일이 지정되면 꼭 LH공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매각기일이 임박하다면 매각기일 변경(유예,정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LH공사가 피해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신청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6. 경매차익 산정 및 지원
LH가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과 낙찰(매입)가격의 차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원치 않는다면 그 차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차액을 지급받은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자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사례 : 감정가격 5천만원, 낙찰가격 8천만원 ---> 차액 3천만원)
3천만원을 임대보증금을 전환하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수도 있고,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차익과 관련된 지원 가능액은 피해보증금(임대인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과 신청자의 경매 배당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 : 피해 보증금 1억원, 매입 후 신청자 배당금 3천만--->지원 가능액 최대 7천만원)
LH공사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이 떄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월임대료는 경매차익에서 차감합니다.
월 임대료로 모두 차감되어 경매차익이 없데 되면 임대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세한 설명은 관련 공고문 파일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특별법 개정 반영) 게시 안내 | 공지사항 | 공지ㆍ공모 | 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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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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