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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안내

by 정제된 느낌 2024. 12. 5.

[전세사기 피해자 필독]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안내 및 절차 정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을 매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공임대주택 전환 또는 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신청 자격, 서류, 절차,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니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경우
  2.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착수된 상태일 것

이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주택의 권리관계(예: 선순위 권리자 존재, 법적 제약)에 따라 매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 유선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역별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문의 연락처 (상세)

LH는 지역별로 전세피해 주택 매입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입 가능 여부는 각 지역별 사전 확인을 통해 결정되므로, 먼저 전화로 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담당 부서 전화번호
서울 02-2182-2740
인천 032-90-5315, 5316, 5317
경기남부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안산, 과천 등) 031-250-4973, 8137, 815
경기북부 (의정부, 고양, 파주, 남양주 등) 02-6040-1315, 02-6908-109
부산·울산 051-796-6038, 6027
대구·경북 053-603-2958, 2744
광주·전남 062-603-2958, 2744
대전·충남 042-470-0864, 0903, 0912
경남 055-210-8548, 8546
강원 033-258-4156
충북 043-901-4524
전북 063-230-6375, 6469, 6257
제주 064-720-1032

📬 지역별 신청서 접수 주소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전세사기 피해자 매입 신청은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접수하세요.

지역접수처 주소
서울 (06162)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타워 1층 LH서울본부 전세피해지원팀
인천 (21655)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주택매입팀
경기남부 (13637)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7층 주택매입팀
경기북부 (11787) 경기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1층 주택매입팀
부산·울산 (48733)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4, 7층 주거복지사업2팀
대구·경북 (42838)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 10층 주거복지사업2팀
광주·전남 (61947) 광주 서구 시청로 91, 11층 주거복지사업2팀
대전·충남 (35236)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14층 주거복지사업1팀
경남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층 주거복지사업2팀
강원 (24365) 강원 춘천시 공지로 337, 4층 주거복지사업2팀
충북 (28616)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주거복지사업1팀
전북 (5505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4층 주거복지사업2팀
제주 (63180) 제주 제주시 전농로 100, 1층 주거복지사업팀

2. 제출해야 할 서류

⦿ 필수 양식(사전협의용)

  • [양식1] 전세사기 피해주택 사전협의 신청서
  • [양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양식3]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요건 동의서

⦿ 피해 증빙 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필수)
  • 경매개시 안내문(또는 공매 통지서)
  • 매각기일 통지서(해당 시)

확정일자 부기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타 구비 서류

  • 관리비 납부 확인서 (관리사무소)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 등기소 발급 가능)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다세대, 다가구 등 해당 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신탁원부 (신탁사기 피해자 해당)

📌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시 피해증빙서류 상세 안내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일부는 정부24, 법원, 등기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사실 결정통지서(결정문) 사본

  • 발급처: 국토교통부 (우편으로 수령)
  •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
  • 준비 방법: 우편으로 수령한 원본을 복사하여 제출
  • 유의사항: 원본 제출이 아닌 사본 제출로 충분함

2️⃣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 발급처: 임차인이 소지한 계약서 원본에서 복사
  • 내용: 임대차 기간, 보증금, 임대인·임차인 정보가 포함된 계약 문서
  • 확정일자 확인 방법:
    •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도장이나 문서상 부기되어 있는지 확인
    • 확정일자가 없으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서" 발급 필요
  • 유의사항:
    •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할 수 있음

3️⃣ 경매개시 안내문 또는 공매 통지서 사본

  • 발급처: 해당 법원 경매계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내용: 임차인에게 경매가 개시되었음을 통지하는 문서
  • 기재 내용:
    •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정보, 부동산 위치 등
  • 재발급 방법:
    • 법원에 “주택임대차 통지서 재발급 요청”
    • 사건번호 지참 후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4️⃣ 매각기일 통지서 /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해당 시)

  • 발급처: 법원 경매계
  • 내용:
    • 주택이 실제 매각될 예정일(경매기일) 또는 결정된 일자 통보서
  • 재발급 방법:
    • 경매계에 방문하여 재출력 요청 가능
  • 유의사항:
    • 매각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매각이 이미 이뤄진 상태라면 매각결정 기일통지서가 필요

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해당 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한해 추가 제출 필요

  • 발급처: 법원 (사건 진행 법원 경매계)
  • 내용:
    •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신청한 증거 문서
  • 제출 서류:
    •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또는 배당요구 접수증
  • 복사 방법:
    • 법원 민원실에서 열람복사신청 후 수령

 📑 피해증빙 외 참고 제출 가능서류

피해를 보완 설명하거나 LH에서 요청 시 필요한 보조서류입니다.

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관리비 완납 확인서 해당 아파트/빌라 관리사무소 체납 시 불이익 발생 가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건물 및 토지 각각 발급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다가구/다세대일 경우 필수
건축물현황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부동산 구조 및 지목 확인용
신분증, 등본, 초본 주민센터 등본은 동거인 포함 여부 확인용
확정일자 부여현황서 주민센터 계약서상 확정일자 누락 시 필요
신탁원부 등기소 또는 신탁회사 신탁사기 피해자에 한함

🧾 준비 팁 요약

  • 모든 사본은 원본대비 식별 가능해야 하며, 가능한 한 컬러 복사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에서 발급받는 문서의 경우, 사건번호, 주소, 임차인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날짜가 최신인지 확인하세요.
  • 필요한 문서 대부분은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해 미리 확인하거나 발급 준비가 가능합니다.

3. 매입 절차 요약

  1. 전화 상담 및 자격 확인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3. 현장 조사 및 매입 여부 심사
  4. 경매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매각기일 통지
  5. LH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또는 차익 지급

대항력 여부에 따라 신청자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별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대항력 없는 임차인(후순위임차인)
대항요건(전입)발생일이 최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는 경우를 말합니다.

(2)대항력 있는 임차인(선순위임차인)
대항요건(전입)발생일이 최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경우를 말합니다.

4. 경매차익 보전 방식 및 주의사항

LH는 시세 감정가 대비 낙찰가 차이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5천만 원이고 낙찰가가 8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공공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액을 수령한 경우 추후 공공임대 입주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매각기일이 정해졌다면 반드시 LH에 통보해야 하며, 우선매수권이 양도되면 신청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사전에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는 구조적으로 복잡하나, LH의 매입 지원은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 상태와 주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충분한 상담과 준비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양식 파일은 LH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본부를 통해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