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필독]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안내 및 절차 정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을 매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공임대주택 전환 또는 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신청 자격, 서류, 절차,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니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경우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착수된 상태일 것
이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주택의 권리관계(예: 선순위 권리자 존재, 법적 제약)에 따라 매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 유선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역별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문의 연락처 (상세)
LH는 지역별로 전세피해 주택 매입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입 가능 여부는 각 지역별 사전 확인을 통해 결정되므로, 먼저 전화로 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 02-2182-2740 |
인천 | 032-90-5315, 5316, 5317 |
경기남부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안산, 과천 등) | 031-250-4973, 8137, 815 |
경기북부 (의정부, 고양, 파주, 남양주 등) | 02-6040-1315, 02-6908-109 |
부산·울산 | 051-796-6038, 6027 |
대구·경북 | 053-603-2958, 2744 |
광주·전남 | 062-603-2958, 2744 |
대전·충남 | 042-470-0864, 0903, 0912 |
경남 | 055-210-8548, 8546 |
강원 | 033-258-4156 |
충북 | 043-901-4524 |
전북 | 063-230-6375, 6469, 6257 |
제주 | 064-720-1032 |
📬 지역별 신청서 접수 주소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전세사기 피해자 매입 신청은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접수하세요.
서울 | (06162)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타워 1층 LH서울본부 전세피해지원팀 |
인천 | (21655)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주택매입팀 |
경기남부 | (13637)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7층 주택매입팀 |
경기북부 | (11787) 경기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1층 주택매입팀 |
부산·울산 | (48733)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4, 7층 주거복지사업2팀 |
대구·경북 | (42838)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2, 10층 주거복지사업2팀 |
광주·전남 | (61947) 광주 서구 시청로 91, 11층 주거복지사업2팀 |
대전·충남 | (35236)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14층 주거복지사업1팀 |
경남 |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층 주거복지사업2팀 |
강원 | (24365) 강원 춘천시 공지로 337, 4층 주거복지사업2팀 |
충북 | (28616)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주거복지사업1팀 |
전북 | (5505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4층 주거복지사업2팀 |
제주 | (63180) 제주 제주시 전농로 100, 1층 주거복지사업팀 |
2. 제출해야 할 서류
⦿ 필수 양식(사전협의용)
- [양식1] 전세사기 피해주택 사전협의 신청서
- [양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양식3]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요건 동의서
⦿ 피해 증빙 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필수)
- 경매개시 안내문(또는 공매 통지서)
- 매각기일 통지서(해당 시)
확정일자 부기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타 구비 서류
- 관리비 납부 확인서 (관리사무소)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 등기소 발급 가능)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다세대, 다가구 등 해당 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신탁원부 (신탁사기 피해자 해당)
📌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시 피해증빙서류 상세 안내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일부는 정부24, 법원, 등기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사실 결정통지서(결정문) 사본
- 발급처: 국토교통부 (우편으로 수령)
-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
- 준비 방법: 우편으로 수령한 원본을 복사하여 제출
- 유의사항: 원본 제출이 아닌 사본 제출로 충분함
2️⃣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 발급처: 임차인이 소지한 계약서 원본에서 복사
- 내용: 임대차 기간, 보증금, 임대인·임차인 정보가 포함된 계약 문서
- 확정일자 확인 방법:
-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도장이나 문서상 부기되어 있는지 확인
- 확정일자가 없으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서" 발급 필요
- 유의사항:
-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 기준으로 발급해야 할 수 있음
3️⃣ 경매개시 안내문 또는 공매 통지서 사본
- 발급처: 해당 법원 경매계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내용: 임차인에게 경매가 개시되었음을 통지하는 문서
- 기재 내용:
-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정보, 부동산 위치 등
- 재발급 방법:
- 법원에 “주택임대차 통지서 재발급 요청”
- 사건번호 지참 후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4️⃣ 매각기일 통지서 /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해당 시)
- 발급처: 법원 경매계
- 내용:
- 주택이 실제 매각될 예정일(경매기일) 또는 결정된 일자 통보서
- 재발급 방법:
- 경매계에 방문하여 재출력 요청 가능
- 유의사항:
- 매각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매각이 이미 이뤄진 상태라면 매각결정 기일통지서가 필요
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해당 시)
※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한해 추가 제출 필요
- 발급처: 법원 (사건 진행 법원 경매계)
- 내용:
-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신청한 증거 문서
- 제출 서류:
-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또는 배당요구 접수증
- 복사 방법:
- 법원 민원실에서 열람복사신청 후 수령
📑 피해증빙 외 참고 제출 가능서류
피해를 보완 설명하거나 LH에서 요청 시 필요한 보조서류입니다.
서류 | 발급처 | 유의사항 |
관리비 완납 확인서 | 해당 아파트/빌라 관리사무소 | 체납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 | 건물 및 토지 각각 발급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다가구/다세대일 경우 필수 |
건축물현황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부동산 구조 및 지목 확인용 |
신분증, 등본, 초본 | 주민센터 | 등본은 동거인 포함 여부 확인용 |
확정일자 부여현황서 | 주민센터 | 계약서상 확정일자 누락 시 필요 |
신탁원부 | 등기소 또는 신탁회사 | 신탁사기 피해자에 한함 |
🧾 준비 팁 요약
- 모든 사본은 원본대비 식별 가능해야 하며, 가능한 한 컬러 복사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에서 발급받는 문서의 경우, 사건번호, 주소, 임차인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날짜가 최신인지 확인하세요.
- 필요한 문서 대부분은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해 미리 확인하거나 발급 준비가 가능합니다.
3. 매입 절차 요약
- 전화 상담 및 자격 확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 현장 조사 및 매입 여부 심사
- 경매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매각기일 통지
- LH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또는 차익 지급
대항력 여부에 따라 신청자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별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대항력 없는 임차인(후순위임차인)
대항요건(전입)발생일이 최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는 경우를 말합니다.
(2)대항력 있는 임차인(선순위임차인)
대항요건(전입)발생일이 최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경우를 말합니다.
4. 경매차익 보전 방식 및 주의사항
LH는 시세 감정가 대비 낙찰가 차이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5천만 원이고 낙찰가가 8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공공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액을 수령한 경우 추후 공공임대 입주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또한 매각기일이 정해졌다면 반드시 LH에 통보해야 하며, 우선매수권이 양도되면 신청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사전에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안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는 구조적으로 복잡하나, LH의 매입 지원은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 상태와 주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충분한 상담과 준비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양식 파일은 LH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본부를 통해 수령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 기일입찰표 작성시 주의사항 (0) | 2025.01.13 |
---|---|
매각불허가결정 사유 (0) | 2025.01.01 |
최선순위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 입찰시 주의사항 (0) | 2024.11.19 |
주택임차인 통지서 (0) | 2024.11.18 |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양식 (0) | 2024.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