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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경매개시결정 알아보기

by 정제된 느낌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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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 경매개시결정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곧 해당 부동산에 경매 압류가 이미 되었음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실제 경매개시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보고, 채무자일 경우 경매 관련 안내문도 받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설명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경매개시결정(첫 페이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1. 경매사건번호 : 2024타경00000
2. 채권자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3. 채무자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4. 청구금액 : 000000원(경매 신청당시 원금+이자) 및 000000원(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 경매 신청 이유 : 집행권원(예: 판결문, 근저당권, 공정증서 등)
 

부동산의 표시는 경매개시결정에 별지 기재로 첨부되는 문서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경매로 진행할 지 특정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건물의 표시 및 전유부분(특정 호실), 대지권(토지의 표시)를 함께 표시합니다.
만일 목적물 중 일부 지분 경매일 경우 부동산의 표시에도 반드시 특정 지분의 표시를 분수(예 : 홍길동 지분 1/2)로 기재하니 참고바랍니다.
 
※경매절차 안내서
경매개시결정문에 함께 첨부되는 문서입니다.(총 2페이지 구성)
절차 전반에 걸쳐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채무자가 절차상 인지해야 할 부분도 기재했으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절차 전체 흐름도 중 경매개시결정부터 최종 배당절차에 이르기까지 대략적으로 적어도 10개월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매각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유찰되거나, 대금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접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매각낙찰이 되었지만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경매계에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경매 진행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항고, 배당 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이의는 다릅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집행관에 현황조사를 의뢰하고,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각 촉탁하게 됩니다.
이 때 현장 방문에 대한 안내를 설명드리니 명령서 소지여부 및 신분증 확인을 통해 자격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관련 모든 정보는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에서 게시되고 있습니다.
(경매 사건번호를 통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와 관련된 안내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 취하하거나 매각기일 진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문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등)
 
※경매사건이 전자사건인 경우
전자소송안내문도 함께 동봉됩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기록뷰어를 통해 경매기록 전체를 모니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전자소송인증번호(숫자 10자리)를 안내문을 보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 안내문을 분실하여 전자소송인증번호를 기억나지 않는다면 담당 경매계에 유선 문의하면 금방 알려줄 것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경매의 시작 단계임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잘 정리했으니 경매 절차의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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