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탁

공탁사실증명 청구 안내

by 정제된 느낌 2023. 5. 2.

 

📌 공탁사실증명 청구 안내

공탁사실증명은 공탁과 관련된 특정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탁관에게 청구하는 문서로, 공탁금의 존재, 지급 여부, 회수 인가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토지수용, 시효중단, 지급청구권 행사 등과 같은 민사소송 실무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평가되며, 신청자격과 절차, 전자공탁시스템 이용 등 실무 내용 전반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탁사실증명의 개요 및 의의

공탁사실증명이란 공탁관계에 있는 당사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공탁관에게 공탁에 관한 사실을 증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공탁금이 납부되었는지, 이미 지급되었는지 또는 회수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증명은 민원처리 차원을 넘어 소송 및 행정절차에서 실질적인 증거자료로 작용합니다.

2. 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 목적

공탁사실증명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 공탁사실증명서: 특정 공탁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
  • 공탁물 지급사실증명서: 공탁금이 수령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증명
  • 출급 또는 회수인가 사실증명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에 대해 공탁관이 인가한 사실을 증명
  • 미지급사실증명서: 공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

이러한 증명서는 공탁자가 공탁서를 분실했거나, 제3자가 공탁의 효력을 다투거나, 공탁금 청구권 시효를 중단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3. 청구권자 및 대상 서류

공탁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탁당사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입니다. 단순한 정보 접근권자는 제외되며,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위임장, 권리관계증명서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증명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서 및 그 첨부서류
  • 공탁금 지급청구서 및 그 첨부서류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집행 관련 문서
  • 공탁금납입통지서, 지급결과통지서 등

해당 서류는 공탁기록에 편철되어 있으며, 공탁관은 신청내용과 대조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을 발급하게 됩니다.

4.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공탁사실증명은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우편 신청은 불가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청구서 작성: 증명서 수 + 1통의 사실증명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비 없음: 별도 수수료는 없으나, 인지세 등 부과되지 않음
  • 발급절차: 공탁관은 증명청구가 타당할 경우 직인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1통은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

5.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한 증명 청구

전자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공탁자 및 이해관계인은 **대법원 전자공탁시스템(https://www.egongdak.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처리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인적사항(주소 등)은 제외된 채 발급됩니다.
※ 공동공탁 등 특수관계에서는 사전 인증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실무 활용 사례

공탁사실증명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서 소송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효력을 갖는 증빙서류로 활용됩니다. 대표적 활용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사업시행자가 공탁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번호, 공탁자·피공탁자 성명, 금액, 공탁원인이 기재된 공탁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청구권의 시효 중단

공탁금의 권리자가 지급청구를 미루다 시효 완성 위험이 있는 경우, 사실증명을 통해 권리행사의 객관적 흔적을 남김으로써 시효 중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공탁관 인가 후 지급 전 분실 대응

인가된 출급청구서를 분실하여 은행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공탁사실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정당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안내

공탁사실증명은 법률행위 또는 권리행사에서 입증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신청 전에는 자신이 공탁당사자인지, 이해관계가 명확한지를 검토하고, 전자공탁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양식 다운로드 안내
→ 대법원 양식센터에서 '공탁사실증명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사실증명신청서.hwp
0.01MB

'공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탁기록 열람복사신청서  (0) 2023.05.26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0) 2023.05.17
금전공탁서(변제)  (0) 2023.04.19
물품공탁서  (0) 2023.04.11
공탁서 정정신청서  (0)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