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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공탁기록 열람복사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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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

해당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어야 합니다.

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 양수인, 질권자, 가압류·압류채권자, 체납처분권자 등 공탁기록에 나타난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민사재판기록에 비해 공탁기록은 좀 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합니다.

(공탁기록에 나타난 공탁당사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예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대상서류

공탁관계서류입니다.

(공탁서와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양도 등에 관한 서류, 공탁금납입통지서, 공탁물 지급결과통지서 등)

 

4. 열람신청

이해관계인 여부는 공탁기록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공탁당사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청구 시 신분증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하여 제출가능합니다)

자격자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열람절차

공탁기록을 확인 후 청구에 따라 사본교부를 복사비용을 납부하고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주소 등 일부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열람하게 됩니다.

열람을 신청한 자는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공탁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공탁기록은 열람복사가 제한될 경우 소송 진행에 있어서 그 기록이 꼭 필요하다면 재판부에 요청하여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해당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인한 신청은 제한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유선연락을 통해 공탁 관련 문의(열람 복사 등)는 신청권자 인지가 확인할 방법이 모호하여 공탁소에게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습니다.

공탁기록상 나타나는 자료에 한정해서 이해관계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탁은 돈을 입출금과 관련된 주된 업무로써 담당하므로 열람이 다소 엄격할 수 있지만 청구권자에 해당된다면 위 신청서를 작성하면 어려움 없이 열람복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탁기록은 완결연도의 그다음 해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합니다.

열람복사 시 보존기간이 도과되면 폐기하게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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