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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by 정제된 느낌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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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수리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기재하고 공탁관이 날인 후 결정등본을 신청에게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을 합니다.

 

2. 대상

공탁신청서, 출급 및 회수 청구서, 공탁서 정정신청, 열람 및 사실증명신청 등이 있습니다.

 

3. 이의신청서 제출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별도 인지 비용은 필요치 않습니다.

지방법원 본원 및 본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지방법원 지원 및 지원 소속 시군법원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이의사건에 대한 재판은 단독판사 관할입니다.

전자신청 사건에서 불복이 있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4. 이의신청 기간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5. 절차

(1) 이유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립니다.

 

(2) 이유 없는 경우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합니다.

심사를 위해 이때 공탁기록 전체 사본을 함께 보냅니다.

 

6.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서면에 의하여 심리하고 필요시 이의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내리면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합니다.

만일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 시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불수리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는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바탕으로 불수리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7. 항고 및 재항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공탁의 신청수리는 판사가 아닌 공탁관(법원사무관)이 전적으로 담당합니다.

만일 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공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의 불수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판사로부터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결정이 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개월 이상이 걸리는 편입니다.

사실 불수리 후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다시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신청서 파일을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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