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탁

공탁금 계좌입금신청 제도 안내

by 정제된 느낌 2023. 6. 1.

공탁금 계좌입금신청 제도 총정리

– 실무자가 알아야 할 실익 중심 안내 –

공탁금 제도는 법원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금전을 제3자인 법원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에서 활용되며, 사건이 마무리되면 신청인은 공탁소를 통해 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공탁금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계좌입금신청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제도이며, 신청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계좌입금신청이란?

계좌입금신청은 공탁금을 수령할 때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공탁금보관은행에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하고 수령했지만, 현재는 신청서 제출만으로 법원이 전산 지시를 통해 자동 입금합니다.

2. 계좌입금신청의 유형별 특징

계좌입금신청은 신청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단일사건 계좌입금신청

단일사건에 한해 예금계좌로 입금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 1회성 입금에만 유효
  • 신청 전 공탁금 보관은행에서 고객정보 등록(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록) 후 도장 확인 필수
  • 신청서 제출 시, 실명번호 소명자료(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 필요

(2) 포괄계좌입금신청

해당 법원 관할 내의 모든 공탁금에 대해 동일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 포괄계좌 등록 이후에는 별도 소명자료 제출 없이 처리 가능
  • 주로 변호사 사무실, 법인, 공탁 다수 이용자가 사용
  • 신청 해지 전까지 효력 지속

(3) 전국공통 포괄계좌입금신청

전국 법원의 모든 공탁금에 대해 동일 계좌 사용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남용 우려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만 허용
  • 해지 시 최초 신청한 공탁소에서만 처리 가능
  • 대규모 보상금이나 토지수용 관련 사건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3. 공탁관의 처리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공탁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전산을 통해 계좌입금 지시를 합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별도의 문서 교부 없이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간단한 안내로 결과를 통보하며, 신청인은 자신의 계좌를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포괄계좌로 등록된 경우라면,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공탁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공탁사건이 있는 경우 매우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4. 실무에서 유용한 특례 – 원격지 공탁금 수령

현금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에 대해서는, 공탁이 접수된 법원이 아닌 타지역 공탁소에서도 수령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지법에서 공탁이 이루어졌지만, 신청인이 울산에 거주 중이라면 울산지법 공탁소를 통해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도 존재합니다.

  • 접수 공탁소와 관할 공탁소가 동일 광역시 내에 위치한 경우
  • 토지수용 보상금 등 특정 공탁 유형에 대해서는 원격 수령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특례 규정은 신청인의 이동 및 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실무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5. 실무 팁 및 유의사항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 법원 내의 공탁소에서 직접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안내해 지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계좌입금신청의 실익은 관할 외 지역 거주자, 공탁사건 다수 처리자, 변호사 또는 법인 등에게 더 큽니다.

또한, 공탁금 수령 전 계좌 소유자 정보가 전산 등록되어야 하며,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6. 계좌입금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사건번호
  • 신청인 인적사항
  • 입금 계좌 정보
  • 신청 사유

서명 또는 인감, 계좌번호 오류, 실명번호 누락 등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 전 서류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특히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금까지 며칠 걸리나요?
A. 보통 1~3영업일 이내 처리되며, 사건 진행 상황이나 은행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공탁금은 반드시 수령권자인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가족, 법인, 제3자 명의 계좌는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대리인도 계좌입금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계좌 역시 반드시 실제 수령권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Q4. 계좌정보를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명의 불일치 등으로 입금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계좌번호와 명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Q5. 포괄계좌입금신청은 어떻게 해지하나요?
A. 해당 신청을 했던 법원의 공탁소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국공통 포괄계좌의 경우에도 해당 계좌를 처음 등록한 공탁소에서만 해지 가능합니다.

Q6. 포괄계좌로 등록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동일 법원의 공탁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공탁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
매번 실명자료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Q7. 전국공통 포괄계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만 신청 가능하며, 일반 개인이나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입니다.

Q8. 지방에서 수도권 공탁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관할공탁소와 접수공탁소가 같은 광역시 내인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예: 서울중앙지법 ↔ 서울남부지법 간 지원은 원격청구 불가

Q9.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은행에서 공탁금을 수령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계좌입금신청 없이 공탁금보관은행을 방문해 직접 출급 청구해도 됩니다.
단, 사전에 출급청구서 작성 및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공탁금 계좌입금신청 제도는 공탁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한 번만 서류를 준비해두면 반복 공탁에 유용하며, 원거리 수령도 가능해 법률 실무 효율을 높여줍니다.

포괄계좌 등록, 서류 누락 방지, 대리인 준비서류 등 실무 체크포인트를 잘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공탁금 수령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