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15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 채무자는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해 그 재산의 처분이나 이용에 당장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이럴 경우 채무자는 당장의 경제활동에 고통을 받게 될 경우 가압류의 집행을 대신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집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그러므로 법원에서 가압류명령을 할 때에는 꼭 해방금액을 넣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 금액에 적혀 있는 전액을 공탁할 때 비로소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탁당사자(1)공탁자가압류채무자입니다.(2)피공탁자피공탁자는 별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공탁물현금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됩니다.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 공탁 후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금액 전부를 공탁하시기 바랍니다. 3. 가압류 집행취소결정해방금액을 전액 공.. 2023. 3. 3.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재판상 담보공탁은 신청인의 소송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즉 신청인이 이 공탁신청을 하기에 앞서 재판상의 처분 신청이 선행되어야 제출할 실익이 있습니다.재판상의 처분에는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의 정지, 소송비용의 담보 등이 그중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련된 담보공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탁자는 담보제공의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다만, 당사자 본인에 대해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피공탁자는 공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자입니다.예를 들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압.. 2023. 2. 26. 공탁금 출급 · 회수 청구서 공탁 중 가장 기본인 변제공탁의 경우에 공탁금을 출급 시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입니다.분홍 색깔이 입혀진 부분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만일 대리인이 대신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란은 공백으로 두고 바로 옆 대리인 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청구인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출급청구에 관한 권한 위임장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인감도장이 날인이 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최근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발급 날짜가 오래된 경우에는 다시 재발급해서 최근 것을 제출하도록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급 청구시 이의 유보하고 출급함과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이의 유보한다는 뜻은 이 공탁금을 출급해서 가져가겠지만 상대방에 대해 다툴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미입니.. 2023. 2. 1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