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기록 열람복사신청서
1. 의의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해당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어야 합니다.공탁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상속인 등 일반 승계인, 양수인, 질권자, 가압류·압류채권자, 체납처분권자 등 공탁기록에 나타난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민사재판기록에 비해 공탁기록은 좀 더 엄격하고 좁게 해석합니다.(공탁기록에 나타난 공탁당사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예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대상서류공탁관계서류입니다.(공탁서와 그 첨부서류, 공탁물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양도 등에 관한 서류, 공탁금납입통지서, ..
2023. 5. 26.
공탁사실증명 청구 안내
📌 공탁사실증명 청구 안내공탁사실증명은 공탁과 관련된 특정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탁관에게 청구하는 문서로, 공탁금의 존재, 지급 여부, 회수 인가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토지수용, 시효중단, 지급청구권 행사 등과 같은 민사소송 실무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평가되며, 신청자격과 절차, 전자공탁시스템 이용 등 실무 내용 전반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공탁사실증명의 개요 및 의의공탁사실증명이란 공탁관계에 있는 당사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공탁관에게 공탁에 관한 사실을 증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예를 들어, 공탁금이 납부되었는지, 이미 지급되었는지 또는 회수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증명은 민원처리 차원..
202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