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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청구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의 계속 유지할 유지할지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 또는 부당한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2. 청구(1)청구권자구속된 피의자 본인 및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2) 청구방식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통상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청구서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구속된 일자, 청구취지 및 이유, 청구인과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청구서의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기재 및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긴급체.. 2023. 5. 31.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마치기 전까지 압류명령을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비용인지는 필요치 않지만 해제신청서 부본을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보내기 위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 :[채무자수+제3채무자] ×1회분(5,200원))송달료는 예납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서면 작성구체적으로 어떠한 채권에 대해 압류를 취소하고 추심을 포기하는지에 대한 채권목록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채권목록은 이미 결정을 받은 압류 및 추심결정문 압류목록을 그대로 동일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채권에 대한 집행신청의 취하는 채무자나 제3채무.. 2023. 5. 30.
인지액 환급청구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소장 등이 각하되거나 변론종결 전에 소가 취하된 경우, 소가 판결이 아닌 청구의 포기, 인낙, 조정 및 화해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납부된 인지액 중 일정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해 주는 신청서입니다. 2. 환급 요건(1) 환급 대상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환급의 대상은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부대항소장, 부대상고장, 청구변경신청서, 재심소장, 준재심소장, 독립적인 소장에 준하는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의 신청서, 피신청인이 승계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의 승계인 소송참가의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입니다.일반 신청사건이나 조정, 화해,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경우 환급이 인정되지 않지만.. 2023. 5. 29.
소취하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원고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신청을 내는 양식입니다.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합니다. 2. 요건(1) 시기소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항소심(2심), 상고심(3심)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고 나서 소를 취하하면 재소금지의 재재를 받게 됩니다. (2) 피고의 동의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피고의 답변서도 포함)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본소가 취하되고 나서 반소를 취하할 때에는 원고의 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소의 일부 취하(청구 감축)에 대하여 ..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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