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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2. 비용인지 1,000원 및 당사자별 5회분 송달료(1회당 5,2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요건(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 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할 것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면 됩니다(확정판결, 화해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확정판결(또는 심판, 조정조서), 집행증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2023. 4. 8.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과태료 사건 개시 (1)법원이 부과하는 경우 등기를 게을리 하여 사법상 의무위반이 발생하였거나 증인 불출석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법원의 직권에 의해 개시되며 과태료사건의 존재를 안 경우에 개시됩니다.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처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별도 없습니다.(예: 민사소송에서 선서한 다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의 과태료 재판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먼저 과태료 부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지의 취하가 있다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과태표 재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행정청의 과.. 2023. 4. 7.
추완항소장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피고(채무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항소기간(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없어 그 불복기회를 박탈된 경우 그에 대한 사정을 밝혀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2. 관할재판을 한 곳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비용1심에 납부한 소장 인지액의 1.5배를 납부하고 송달료 각 당사자별 12회분을 준비해야 합니다.(1회당 송달료 5,200원) 4. 절차1심 판결문등본을 다시 재발급 받아 그 내용을 확인 후 원판결 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그 취지에 대한 불복한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재판한 곳 1심법원 종합민원실 민사접수계에 제출합니다.항소기간(2주)은 법정기간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 2023. 4. 6.
구속집행정지신청 "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구속의 집행을 정지시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에게 별도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에 결정합니다.통상 중병, 출산, 가족장례참석 등에 한정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절차(1) 법원 직권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신청서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법원은 특별히 이 신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갖지 않으므로 행여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없을 경우에도 별도 기각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2) 검사 의견 청취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기에 앞서 검사의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의견 묻는 것을 생략가능합니다. (3) ..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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