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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전자적 송달 문서 확인

by 정제된 느낌 2023. 8. 28.

전자적 송달 제도 완전 해설: 전자소송의 핵심 절차 이해하기

최근 법률 시스템은 종이 서류 기반의 송달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전자소송'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전자적 송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소송절차에서 송달 효율을 높이고 당사자 접근성을 개선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전자적 송달이란?

전자적 송달은 법원이 작성한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해당 사실을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방식의 송달을 의미합니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동의를 마친 경우, 법원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편으로 발송되던 기존 방식과 비교할 때 시간적, 비용적 효율이 높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바일 및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법원 문서를 열람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전자송달 대상자와 요건

전자송달은 전자소송 동의를 한 사용자, 또는 법적으로 전자소송 의무자로 지정된 주체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당사자 및 대리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사용자 등록 후, 전자소송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자
  • 전자소송 의무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47개 지정)은 동의 없이 자동 적용
  • 종이기록 사건 당사자도 사용자 등록 후 신청 시 재판서 및 조서의 전자송달이 가능

특히 ‘송달영수인’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송달 및 통지는 해당 송달영수인에게 이뤄지며, 이들은 전자소송 동의 없이도 송달의 수령자로 간주됩니다.

3. 다양한 송달 상황별 실무 정리

▷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

송달 및 통지는 반드시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을 통해 수령됩니다.

▷ 소송수행자 지정된 국가기관

국가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사용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기관으로 직접 송달이 가능합니다.

▷ 판결문 전자송달 신청

종이소송 중인 사건에서도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사용자 등록 후 판결문 전자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편 송달 없이 시스템에서 직접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4.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수송달자가 직접 확인한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문서 확인이 없더라도 통지 후 1주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외: 시스템 장애로 인한 간주기간 연장

전자소송시스템의 오류로 접속이 불가능했던 경우, 1시간 이상의 장애 발생일은 간주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기간 말일 오전 9시 이후 발생한 장애는 그날 전체를 제외하며, 이는 송달효력 인정 시기를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5. 전자송달문서 확인 및 출력

전자소송 시스템에 로그인 후 송달문서 목록에서 사건번호나 법원을 기준으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확인 송달문서를 클릭하면 그 시점에 송달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수신일자’란에 확인 날짜가 자동 기재됩니다.

▷ 문서 출력 방식

일반 열람은 ‘대법원 소송문서뷰어’를 통해 이루어지며 ‘열람용’ 표시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조회’ 버튼을 통해 열람용 표시 없는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①. 전체 송달문서 확인 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사용자는 본인에게 송달된 모든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별 송달 현황, 확인 여부, 송달 효력 발생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전체송달문서 조회 메뉴] 선택
  • 사건번호, 소송유형, 법원명, 발송일자 등 다양한 조건으로 필터 검색 가능

▷ 주요 화면 구성

  • 송달문서명: 송달된 문서의 제목(예: 소장부본, 답변서, 판결문 등)
  • 송달일자: 송달이 발생한 날짜
  • 수신일자: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클릭하여 실제로 확인한 날짜
  • 문서발급 여부: 일부 문서에는 [발급/조회]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어, 정본 출력이 가능함

▷ 출력 및 열람

  • 클릭 시 문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대법원 소송문서뷰어를 통해 PDF 형식으로 저장 또는 인쇄 가능
  • 단, 일반 열람은 ‘열람용’이라는 표시가 포함되어 출력되므로, 정식 제출용은 '문서발급란'의 발급 버튼을 통해 출력해야 열람 표시 없이 출력 가능

📌 실무 팁
소송 당사자는 전체송달문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미확인 송달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대리인이나 송달영수인을 둔 경우에는 각자의 사용자 계정에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미확인 송달문서

미확인송달문서는 사용자가 아직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전자문서를 의미합니다. 문서명을 클릭하여 내용을 열람하는 순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확인 방법

  • 전자소송 홈페이지 → 로그인 → [미확인송달문서 조회] 메뉴로 접속
  •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여 송달되지 않은 문서 목록 확인 가능

▷ 송달효력 발생 시점

  • 사용자가 문서명을 클릭해 내용을 열람한 시점에 송달효력 발생
  • 만약 7일이 지나도 클릭하지 않을 경우, 등재 통지일로부터 1주일 경과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

▷ 수신일자 표기 방식

  • 사용자가 직접 확인한 경우: 수신일자란에 확인일자가 기재됨
  • 확인 없이 7일 경과 후 간주된 경우: 수신일자란에 '0000.00.00(자동확인)'으로 표시

⚠️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미확인 상태가 지속되면, 법원 송달을 못 받았다고 주장해도 소송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로그인하여 미확인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판결문 전자송달 신청

종이소송으로 진행되는 민사, 가사, 행정 본안사건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우편이 아닌 전자송달로 판결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사건 종결 시점에 빠르게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항소 등 후속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종이기록 사건에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소송유형: 민사, 가사, 행정 본안사건

▷ 신청 방법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사건 검색 → [판결문 전자송달 신청] 클릭
  • 주민등록번호가 법원 기록과 일치해야 정상 신청 가능

▷ 신청 제한 사례

  •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법원 시스템 내 당사자/대리인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 사건이 이미 종결된 경우
  • 송달영수인이 지정된 경우, 해당 영수인을 통한 종이 송달이 우선됨
  • 주민번호 불일치 시에는 법원 방문을 통한 직접 신청만 가능

▷ 송달 방식

  • 신청이 완료되면, 판결문은 우편이 아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출력 가능
  • 이메일 및 문자로 통지되며, 전체송달문서 메뉴에서 문서 확인 가능

💡
판결문을 우편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배송 지연 우려 없이 판결 선고일 당일 또는 다음 날 바로 열람 가능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법무법인, 기업 등에 매우 유용합니다.

6. 유의할 점 요약

항목 설명
송달 효력 발생 시점 문서 클릭 시 또는 통지 후 1주 경과 시점
전자소송 동의 필요 대상 일반 사용자 (국가·공공기관 제외)
송달영수인 지정 시 해당 영수인에게만 송달, 동의 불요
판결문 전자송달 종이사건도 종결 전 신청 가능
장애 발생 시 일정 조건 충족 시 송달간주기간에서 제외

전자송달 제도는 송달의 신속성, 경제성,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제도로, 특히 민사소송의 효율성과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률 실무자나 소송 당사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제도이며, 사건관리 및 소송 대응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 전자소송시스템 사용 팁
전자문서 열람 후 증빙 제출이 필요한 경우, 열람 시각 및 출력 여부를 캡처하거나 ‘발급/조회’ 버튼을 통한 정본 출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스크린샷 등으로 시간기록을 확보해두면 추완 신청 등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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