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소 진행 중 피고가 잘못 지정한 것이 발견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경정하게 됩니다.
소제기자인 원고나 신청인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요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피고를 교체하더라도 소송물은 동일해야 하며,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피고의 경정은 제1심법원이 변론을 종결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사사건은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2심까지도 가능)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의미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원고가 법류적 평가를 잘못하여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예 : 주식회사, 법인으로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을 그 대표이사 개인으로 지정한 경우)
3. 신청 방식
신청권자인 원고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 주소와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새로 피고가 될 사람의 이름, 주소를 적는 이유는 경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 피고에게 그 허가결정의 정본과 소장을 송달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그것이 소장에 이미 기재되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게도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므로 피고경정신청서에는 별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4. 재판과 불복
피고경정신청서는 종전의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피고에게 이 문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법원의 피고경정신청에 대해 결정으로 허부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허부의 결정 역시 종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는 경정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 한하여 결정정본 및 소장부본을 함께 송달합니다.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가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피고경정신청을 한 원고가 그 허가결정의 부당함을 따져 불복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원고는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경정허가의 효력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종전 피고에 대하여는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경정은 구소의 취하 및 신소의 제기이므로 법원은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 새로 변론절차를 열게 됩니다.
피고의 경정도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시효중단과 기간준수의 효과를 경정신청서의 제출 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신청서 양식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